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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입양에 관해 몇분과 대화를 나누었고 비용문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 나눕니다. 이것은 현재 영주권자인 부모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영주권자로서 국내입양을 하고 미국들어온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해서 (시민권 신청은 미리 해놓아도 시간만 잘 맞으면 될것같습니다) 다시 시민권자의 아이로서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시민권자로서 미국 에이전시에 지불하는 비용은 없어지게 되고 주 정부에서 행해지는 자격에 대한 study비용은 내야합니다.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포스팅:
http://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freetalk&wr_id=39415#c_39456다른 글: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visa.permanent&qna_idx=29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