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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소령 사칭해 허위글 7차례 게재한 혐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11일 현역 해군장교를 사칭해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장모(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천안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누리꾼을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3~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해군 납품비리를 양심선언했던 김영수 소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해군이 한미연합훈련 중이던 천안함에 물이 새들어와 침수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해 침몰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7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해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없었으며, 본인이 사칭한 김 소령도 천안함과는 관련이 없는 부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소령은 “이번 일로 나와 군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장씨의 처벌을 강하게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안함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을 고발한 사건도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