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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대표발의 해서 만든 법안에 의거하여 사법부가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조폭판결 운운하는 2MB 똘마니들은 대체 어떤게 뇌속에 있는것일까? 아무리 2MB애들이 지들 대장따라 무뇌아들이지만 1%라도 논리를 좀 가지고 말하면 안될까? 도대체 이 웃긴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니???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1일 3천만원’ 판결에 반발해 정두언 의원 등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하고 나선 것과 관련, 민주당이 1일 정두언 의원 등이 자기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벌이는 법질서 파괴행위가 점입가경이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작정한듯 법규를 짓밟는 행태에 국민은 기가 막히다”며 “더욱 황당한 것은 이 법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장서 만들었다는 사실”이라고 힐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원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다. 대표발의 역시 한나라당 정두언, 진수희 의원”이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법에 ‘이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 놓고 이제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부정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것도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말이다”라며 “이것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말하는 법치주의고, 나라의 품격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3일 “우리들이 그걸 안 받아들일 재간이 있나”라며 1일 3천만원 벌금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국회의원이 세비가 700만원이 좀 넘는다. 그런데 하루에 3천만 원씩 물으라는 것은 상식과 도를 벗어난 판결이다. 거기다 감정까지 얹힌 것”이라며 법원을 비난했다.
그는 또 전교조 명단공개 금지 근거가 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자신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2007년 주도했던 점에 대해선 “그렇다”고 시인하면서도 “앞으로는 분명하게 이 부분도 공개해야 된다고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