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원에게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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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독박멸 141.***.245.176 3092

    북한은 머리 좋은 공작원들에게 고시공부를 시켰다합니다. 북한은 1968년 12월 대남공작원들과의 담화에서“남조선을 가리켜 법치국가라고 하고, 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하지만 역시 돈과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것이 황금만능주의에 물 젖은 자본주의사회의 법조인이다.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판사, 변호사의 농간에 의해 사건이 뒤집히는 예가 허다하다. 이것이 오늘 남조선의 법 실태이다. 

     

    변호사는 법정에 있어서의 우리 측의 유리한 원조자다. 변호사에게 백만 원 쓸 것인가 천만 원 쓸 것인가로 그들의 목소리가 달라진다. …법정에는 예심과정에서의 진술내용도 모두 뒤집게 되는 것이다. “왜 (진술을) 번복하는가?”라고 판사나 검사가 묻는다면, 경찰이 고문을 했기 때문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끝까지 버티고, 상처나 흔적을 보여 주면서 역습을 하는 것이다.

     

    현지 당 지도부는 남조선의 이러한 법 체제의 미비점을 잘 이용해야 한다. 중대한 사건일수록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의 조직망을 총동원하여 사회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사면팔방으로 역공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법정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1973년 4월 대남공작원과의 담화에서는 <남조선 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조인들을 포섭하거나 고정간첩 등 대남공작원들을 고시에 합격하도록 하여 침투시킨 결과가 사법부내부에 좌익성향의 법조인들이 들끓게 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의 이적행위를 방관한다는 것은 망국의 길을 재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