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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밀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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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밀약이란 정일권-고노의 ‘미해결의 해결’ 이라는 대원칙 아래 1965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성북동 박건석 범양선 회장 자택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 소스케 자유민주당 의원이 한일정상회담 에서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 중 큰 문제였던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밀약이다.[1]독도밀약은 다음 날 박정희에게 재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김종필 전 총리의 친형 당시 한일은행 전무인 김종락인 것으로 알려졌다.[1] [2] 김종락은 월간중앙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다. 일단 해결로 간주한다는 아이디어는 내가 냈다”고 밝혔으며 박정희 군사정부는 독도밀약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인정과 함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1] 신군부 등장 이후 밀약 문서를 없앴다.[2]

내용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1]
-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원본 보기: http://ko.wikipedia.org/wiki/%EB%8F%85%EB%8F%84%EB%B0%80%EC%95%B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