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된 의료개혁안과 abortion의 관계

  • #102467
    SFO 67.***.117.6 3070

    아래 한 댓글중 MBA님의 abortion에 관련한 의견을 읽고, 혹시나 해서 이번 개혁안에 abortion부분에 대해 제가 아는 만큼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고쳐 주십시요.
    Anti-abortion의 신념을 가진 종교인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역시 life time catholic이니 까요.
    이번 개혁안은 “No federal funds will be used to pay for abortions, but as provided by the Hyde amendment, exceptions are made for rape, incest, and the life of the mother” …period 입니다.….
    기존의 private insurance와는 달리 abortion을 위해 단 일불도 federal fund를 쓸수 없습니다. 기존의 private insurance가 conservative이던, 그 회사 ceo가 깊은 기독교 신앙인이든, 뭐든, 거의가 abortion과 정관/불임수술을 커버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출산 보다, 돈이 안드니까, abortion, 정관 수술한다면 얼씨구나 좋다하고, 커버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 자영업자들이, 이제 정부 주관의 공보험으로 갈아 탈것입니다. 이젠 그들은federal fund가 지원하는 공보험에서, 더이상abortion을 cover plan을 살수 없습니다. 즉 이말은 이번 개혁안은 현재 private 보험회사에서 이루어 지는 abortion coverage 미국의전체적 비율을 줄일수 있는 효과를 보면 보았지, 이번 개혁안 때문에, abortion이 늘 이유는 절대 0.01%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 pro-life catholic democrats들이, Stupak의원를 중심으로 왜 투표 몇 시간전까지 그렇게 반대 한 것일까요? 이개혁안은 실제로 몇몇Stupak계 민주당의원이 “no”했으면 바로 죽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Abortion에 관련 더 강한 strict language를 넣어야만 찬성 하겠다던,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federal fund를 abortion에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1불이라도 정부 보조를 받는 어떤 employer-based insurance plan도, 자기들이 가지고 이는 어떠한 plan에 abortion cover를 포함시킬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말은 기존의abortion cover했던 모든 private 사기업들도, 이젠 abortion cover를 drop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모든 사기업도 어떤 형태로든, 그들의 wellness program에 정부의 지원을 조금씩 받기 때문입니다. Stupak의원 중심의conservative catholic democrats들은 이번 개혁안을 한층 더 이용해, abortion에 관련한 그들의 신념을 이루겠다는 것이며, 기존의 사기업의 행태까지 drastically이 뜯어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pro-choice democrats들은 이번 개혁안의 초기 목적을 넘어서는 여성의 삶을 제한할수 있는 그런 개혁안은 절대 싸인 안한다고 하지요. Abortion에 관련해 그 첨예한 신념 대립이 누가 맞는 지는 저는 알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번 개혁안을 이용해 꼭 자기의 개인적 신념을 달성하겠다는 양쪽 어느쪽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문제를 미국 의료 시스템 개혁문제로 삼으면, 의료개혁 하지 말자는 것이니까요. Abortion 찬반은 현대 다양화된 미국사회가 끝낼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내에서는 더더욱…
    개인적 신념으로 abortion을 반대하는 분들을 존중하고, 그 반대론자도 이해 존중 합니다. 점 더 많은 토론과, 논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Stupak의원 중심의 몇몇 anti-abortion democrats들은 이번 개혁안을 십분 활용 abortion에 관한 private insurance 형태까지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의료보험 개혁을 110% 찬성합니다. 단지,사회에 만연한 abortion까지 뜯어 고치겠다는 야심찬 야먕(?)을 가진 것이지요.
    의회 투표후, 일부 공화당원이,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Stupak의원에게 퍼부은 “baby killer”라는 저주는, 터무니없는 분노의 표출니다. 오히려 이번 개혁안은 사기업이 행하는abortion coverage비율을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낮출 것은 분명합니다.
    급기야, Stupak의원 중심의 몇몇 anti-abortion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의료 개혁안의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 오바마가 그들에게 차후, 대통령의 executive order 를 통해 그들의 일부 주장이 받아 질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정치란 혐오스러운 것이었다가도, 정치란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수단이었다가, 하루 아침에 아름다운 타협/조율에서 더러운 배반으로 그 환경이 바뀌어, 수천만의 내일 당장의 삶을 바꿀수 있는 무시무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과도 같다고 합니다. 아무리 정치인이 더럽고 미워도, 정치없이 살수 없으며, 정치없이 인간적 삶을 누릴수도 없는 거 같습니다. 정치를 혐오하고, 거기서 한발짝 더 멀어지는 국민이 하나씩 늘어 날때 , 정치는 더 타락의 늪으로 빠지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 오더군요. 그런면에서, 아무리 싸우고, 상처받아도, 한국과 미국 국민은 아직 정치에 이리 관심이 많으니, 희망이 있네요.

    • 조삼모사 96.***.196.120

      현재통과된 법에서는 정부보조금이 abortion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을 받는 여자가 abortion이 포함된 보험을 살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용으로는 하나의 Check으로 사용하고 abortion용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또 다른 Check으로 지불하게 합니다. Two Check 제도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 check간의 혼용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없는 보험회사가 이를 잘 준수하는지를 각 주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HHS에서만들도록 Obama가 대통령 명령을 법안이 통과된 후에 만들겠다고 한답니다.

      또하나는 Community Health Center가 정부보조금으로 Abortion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1976년의 “Hyde Amendment” 법에는 정부보조금으로 Abortion에 사용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안에는 $9.6B 가 여기에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6B에도 Abortion사용금지를 대통령 명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대통령이 긴급한 명령을 하겠다고 약속후에
      Stupak 의원은 찬성표를 낼 수있는 명분이 생긴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아래서 법은 통과 되었고

      이제 남는 문제는 이 대통령 명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법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Obama 가 자신이 안정권이라면 이 명령을 바꿀수가 있겠지요.

    • 조삼모사 96.***.196.120

      현재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정부보조금 (세금)으로 Abortion을 하는 행위를 막자는 것이지,

      Private Insurance에서 세금과 무관한 돈으로 Abortion을 막지는 않고 있고
      이번 상원 개혁안에서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 sd.seoul 137.***.21.195

      그러니까,
      SFO/님은
      >>”..이번 개혁안은 현재 private 보험회사에서 이루어 지는 abortion coverage 미국의전체적 비율을 줄일수 있는 효과를 보면 보았지, 이번 개혁안 때문에, abortion이 늘 이유는 절대 0.01%도 없습니다..”
      라고 하시고,

      MBA/님은
      “..이제는 abortion이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린듯 합니다. 이번 의료개혁이 정말 이런 댓가를 지불할 만큼 값진 것이길 바랄뿐입니다..”
      라고하셨네요.

      MBA/님의 abortion 에 대한 이번 health care reform 의 영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MBA 192.***.221.207

      다들 월요일이라 바쁘지 않으신가요…?? ^^; 낙태와 private insurance의 관계에 대해서만 적을까 합니다… public option은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번 의료보험개혁이 없다면 private insurance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일은 거의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보험개혁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세금 credit이 부여될겁니다. 저소득층은 결과적으로 세금credit을 private insurance를 의료개혁에서 제공하는 “exchange”에서 구입하는데 사용하게 되는것입니다. 최근 며칠사이 바뀌었는지는 모르나 정부는 exchange에서 거래되는 저가의 보험상품들에 대한 지원을 보험사들에게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세금 credit을 받은 사람들이 exchange에서 낙태를 커버하는 보험을 살수 있고 이것이 정부 세금으로 낙태수술 비용을 부담하게된다는 비판을 일으킨겁니다. 정부의 보험회사에 대한 지원도 만약 지원을 받은 보험사가 낙태를 커버하는 보험을 판매한다면 정부세금이 낙태를 위해 사용되는 결과가 되는것이지요.

    • MBA 192.***.221.207

      제가 아는 한 현재 의료보험개혁안의 이런 우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은 낙태를 커버하는 의료보험을 구입한 사람으로 하여금 낙태를 커버하는 보험료와 그외 모든 혜택을 커버하는 보험료를 따로 내게끔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만약 낙태를 반대하는 개인의 사정에 꼭 맞는 보험상품이 낙태도 커버한다면 어떤일이 생기는가 입니다. 그 개인이 낙태를 커버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수 밖에 없다면 낙태관련된 커버리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돈을 따로 지불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천주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While the Senate provides for one plan without abortion coverage in each exchange, those who select another plan in an exchange to better meet the special needs of their families will be required to pay a separate mandatory abortion fee into a fund exclusively for abortions. This new federal requirement is a far more direct imposition on the consciences of those who do not wish to pay for the destruction of unborn human life than anything currently in federal law.

    • MBA 192.***.171.215

      오바마가 사인한다는 executive order의 내용은 확정이 된 이후에야 알수있겠지만 이제까지 제가 적은 내용을 고려할때 federal fund가 낙태에 사용될수 없게 하겠다는 선언적인 정도로는 종교계의 우려를 불식시킬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종교계는… 종교이니 만큼… 좀더 근원적이고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개인적 선택이니 뭐니 한 얘기는… 이런 논란의 와중에 낙태문제가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한탄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어쨌거나 주정부가 금지시키던 말던 이건 사회적인 윤리의 문제요 consensus에 관한 문제였으나 이번 의료개혁안에 이런저런 주장이 오가면서 결국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몰아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낙태는 개인적인 선택사항이라는 것이 바로 낙태를 찬성해오던 사람들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실제 의료개혁이 어떤쪽으로 결론이 나건 낙태옹호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한껏 펼치고 널리 알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것만 같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 tracer 198.***.38.59

      mba님/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낙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강간의 경우도요? 그리고 수정란의 착상을 어렵게 하는 피임기구도 낙태로 보시나요?

      그리고 낙태를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남겨두지 말고 정부가 criminalize하여 사회윤리를 정립하자는 것이 님의 입장이시라면 시술한 의사와 낙태한 산모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sd.seoul 137.***.21.195

      MBA/님
      정성스런 답변 감사드립니다.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 SFO 67.***.117.6

      작년 11월The Stupak amendment 가 오리지날 하우스 법안중 abortion 부분을 수정한 법안은, “정부에 보조금을 받는 어떤 insurance 회사도 abortion cover를 금지 한다”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상원 법안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한줄의 수정안이, pro-choice들의 분노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입니다. pro-choice들의 주장은 왜냐면 실질적으로 모든 사기업들이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든 정부 장려금(?)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It(The Stupak amendment) prohibits them(women) from access to an abortion even if they pay for it with their own money. It invades women’s personal decisions.”( Representative Rosa DeLauro, Democrat of Connecticut) 사실 Stupak의 의도가 과연pro-choice가 주장 하는 것 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기업까지 낙태 억제를 의도했는지는 속내는 저는 알수 없습니다. 사기업 입장에선 그 보조금이 사기업에 얼마 안되면 , 보조금 안 받고 낙태 커버할수도 있겠고, 그냥 정부 보조 받고, 낙태는 커버 안해줄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Stupak수정안은 분명 이번 의료개혁의 본질을 넘어선 영역으로믿는, pro-choice의 반대에 부딪히고……끝없는 논쟁거리로 이런식으로는 100년이 가도 절대 의료개혁 못합니다. 낸시 펠로시는 줄곳 “ This is about health care reform bill, not about abortion” 이라며 두 사안에 대해 거리를 두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후에 좌파 liberal이면서도, 작년 11월The Stupak amendment를 받아 들이는 양보(?)를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상원으로 공을 drop하지 않고 넘겨주기 위해 …..그러나 낸시 펠로시는 어제 투표에서는The Stupak 수정안이 삭제된 상원안을 그대로 받을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케네디 상원의원의 죽음으로 모든게 날라갈수 있으니까요. 낸시 펠로시는 Henry Reid에 비해 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번 개혁안이 법적으로, 산술적으로 낙태 커버하는 보험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믿었지만, 위에 설명해 주신 MBA님/조삼모사님의 친절한 설명, 즉, 사람들이 편법 혹은 불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낙태에 악용해 쓸수 있으니, 이를 강화하자는 건 아주 legitimate한 문제제기입니다. 그를 조율하기로 오바마가 약속했고, Stupak 한걸음 물러 나는, 정치를 보았습니다. 기존의 사기업 낙태 커버를 건드리지 않는 한 오바마는 얼마던지, stupak의 강화 문장을 삽입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위에 말한 기존의 사기업 낙태 커버까지 영향을 미치는 억제법은 아마 실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개혁안 때문에 절대 현재의 미국abortion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다는건 (줄지는 않더래도…. ) 어느 정도 동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믿으시면, 이 개혁안 통과를 abortion과 연계하려는 노력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 판에 덤으로 관철 시키자는 행위로 봅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신념은 누구나 있는 것이고, 그걸 포기하면 안되지만, 그 주장을 펼때, 때와 장소를 가리면 더 큰 지지를 얻는 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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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 house pass후,나온 논쟁 스토리들입니다. 민주당내 pro-life와 pro-choice가 이번 health care reform을 빌미로 자기들 신념을 서로간 덤으로 관철 시키려 한 것은 부인 할수 없어 보입니다. 이 또한 나쁘 다는게 아닙니다. 좌파 liberal인 낸시 펠로시가, 작년 11월Stupak을 위한 양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Stupak의 마지막 양보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오바마는 그 약속을 지키야 한다고 믿습니다. Pro-choice, pro-life떠나 약속이니까요. 그러나 , 약속 이행의 깊이를 가지고 또 한바탕 논란이 일겠습니다.

    • SFO 67.***.117.6

      NY TIMES



      Ms. Pelosi, the first woman speaker and an ardent defender of abortion rights, had no choice but to do the unthinkable. To save the health care bill she had to give in to abortion opponents in her party and allow them to propose tight restrictions barring any insurance plan that is purchased with government subsidies from covering abortions.
      “If enacted, this amendment will be the greatest restriction of a woman’s right to choose to pass in our careers,” said Representative Diana DeGette, Democrat of Colorado, one of the lawmakers who left Ms. Pelosi’s office mad.
      Representative Rosa DeLauro, Democrat of Connecticut, said the bill’s original language barring the use of federal dollars to pay for abortions should have been sufficient for the opponents. “Abortion is a matter of conscience on both sides of the debate,” Ms. DeLauro said. “This amendment takes away that same freedom of conscience from America’s women. It prohibits them from access to an abortion even if they pay for it with their own money. It invades women’s personal decisions.”


      The Stupak amendment를 반대하는 Democrat……출처 잃어 버림…..
      The Stupak amendment, which was voted into the House bill, is a radical departure. It goes beyond original House and Senate language, mandating that no federal funds pay for an abortion (except those allowed by the Hyde amendment). It does not accept the idea that funds can be segregated. It prohibits federal funds from being used in any way to help operate an insurance plan that does cover abortion. If a plan uses even one federal dollar to help pay for any aspect of its overall operation, it cannot cover abortion.
      The Stupak amendment would technically allow for the sale of insurance plans or riders that cover abortion on the exchange–but only if no federal money even tangentially helped pay for their administrative functions. In effect, this restriction would make it practically impossible for any insurance provider to offer abortion coverage on the exchange for a variety of financial and legal reasons.
      The broad language could also force many large employer-provided health insurance plans to drop the abortion coverage they already provide. The bills would provide a small amount of federal money to many large employer plans to help them pay for things like wellness programs. Because of the Stupak amendment, this tiny drop of federal money could taint the entire insurance plan.

    • MBA 69.***.93.66

      tracer님의 질문에 대해 몇마디 적습니다. 우선은 정말 그런것들이 궁금하신것인가 의문입니다. 아니면 낙태반대 주장에 헛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시다면 그냥 본인이 생각하시는 바를 적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낙태는 안됩니다. 산모가 위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낙태반대의 한가지 이유는 태아도 생명이라는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산모의 생명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선택이지만 어떻든 선택을 내려야하는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경우와 상황이 있을것이므로 산모가 죽어야 겠다 또는 낙태를 할수밖에 없다는 식의 이야기는 할수 없습니다. 강간의 경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안은 있습니다. 미혼모들의 출산과 출산후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시설들이 많지 않지만 있습니다. 원치않은 임신이었다 하더라도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 MBA 69.***.93.66

      낙태는 불법화되어야 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어기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기본정신은 인간과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종교적인 입장에서 처벌에 강한 주장을 하는것 보다는 낙태를 사전에 더 방지할수 있고 낙태가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것을 더 많은 사람에 알리도록 노력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굳이 적자면 어느 종교에서나 살인은 극악한 죄입니다. 하지만 전쟁에 참여하여 적군을 죽인 모든 군인들을 죄악시 하지는 않습니다. 형을 정하고 집행하는 국가권력기관이 아닌 종교이기 때문에 법보다 고귀하고 상위에 있는 인간에 사랑과 존중에 기반하여 판단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몰라서 또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모두 극악한 죄인으로 몰아부칠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의 죄의 무게에 따라 끝날에 심판을 피할수는 없겠지만 그때의 판결은 인간이 아닌 하느님이 하실것입니다.

    • MBA 69.***.93.66

      SFO라는 분도 자세하게 좋은 말씀을 적어주셨습니다. 이분과 저의 생각차이라면 이분은 의료개혁으로 낙태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것이고 저는 의료보험개혁에 편승하여 행여나 낙태를 허용하게 된다거나 더 쉽게 해준다거나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펼쳐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전 의료보험개혁이 그런 결과를 보상할 정도로 가치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료보험개혁 과정에서 이미 낙태반대정신에 상당한 손상이 가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울뿐입니다.

    • tracer 198.***.38.59

      mba님/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반대되는 의견 뒤에 있는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첫번째, 산모가 위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낙태는 안됩니다” 라는 주장과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산모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비교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데에 저도 동의합니다. 생명을 경시하여 아무렇게나 낙태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낙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널리 교육해야 한다는 데(예를 들면 피임법 등)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과 경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낙태는 안되고 불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라는 단순한 답이 나올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살인도 정당방위, 일급 살인, 이급 살인, manslaughter등등 경우와 상황에 따라 다른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처럼 낙태 또한 gray area를 충분히 고려하여 논의에 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아가 얼마나 컸는가, 태아에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발달 되었는가, 태아가 자궁에서 나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단계인가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글타래에서 질문드렸습니다만, 낙태를 선택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정말 생명을 경시하여,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낙태를 선택하는지, 정말 소중한 생명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차악의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SFO 99.***.73.185

      NBA 님의 글을 찬찬히 읽어 보았는데 제 이해력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단지 궁금한점 몇 가지가 들어 여쭤봅니다.
      (1)그렇다면 Stupak amendment가 받아 들여진, 작년 house version에는 100% 찬성하셨어야 하는데 그러셨나요? 의료법안중에는 이렇게 낙태지원이 금지된 법안은 없었으니까요?
      (2)현실적으로는 이번 법안이 낙태율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시나요? 그래서 공화당은 이부분을 가지고 처음에 건들려다가, 공공 기금으로 낙태 커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후에, 더 이상 argue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말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 글을 쓴 것인데요. 사실 아래 말씀은 상당히 offensive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abortion이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린듯 합니다. 이번 의료개혁이 정말 이런 댓가를 지불할 만큼 값진 것이길 바랄뿐입니다..”

    • sd.seoul 66.***.109.18

      종교와 정치가 섞이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도 되지요.
      이번 health care reform 은 수녀회에서는 적극적인 찬성을 했지요.

    • SFO 99.***.73.185

      sd.seoul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 개혁안을 통해, 주교들은 98명 정도나 되는 Catholic House Democrats의 파워를 십분 활용해, 의료 개혁외에 그 이상의 것을 얻으려는 야심(?)을 가졌다는게, 사실로 보여지는 또 다른 예는 말씀하신 데로 수녀회의 찬성을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이 abortion을 장려 한다는 건 어느 누가 주장을 한다하더라도 터무니 없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수녀들이 그게 사실이라면 찬성을 할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그럴 소지가 있어 그랬다구요? (사실 천주교는 구교이지만 사실 타 종교에 비해 다양성이 좀 많아 리버럴이 많습니다. 민주당 천주교 의원 숫자가 공화당 보다 3배나 많을 정도로 서로 잘 뭉쳐지지 않는 CONSERVATIVE 혹은 far liberal이 많습니다.) 공화당 까지도 낙태를 무기로 이러 공세를 취해지 못한, abortion issue는 순수한 민주당안의 집안싸움(?) 이었습니다. 리버럴 정당에 천주교 숫자가 많다 보니 당연히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 웃기는 건, 어제 텍사스 공화당 의원이 stupak보고 “baby killer”라고 외친 것인데, 오늘 본인이 사과하면서도, stupak을 지정해 한 말은 아니고 민주당 다른 사람들에게 했다는 식의 뉘앙스…. 이번 안의 abortion issue는 공화당이 트집도 못잡다가, 민주당 집안 싸움에 어부지리를 얻을 뻔 봤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기니, 공화당 Randy Neugebauer 의원이 이제와 외친, “이번 법안이 서 “baby killing”법안”이라는 식은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 전에 공화당 당론으로 정해 공격을 했었던지? 마구잡이식 분풀이지요.

      MBA님의 글에서 이번 개혁안이 마치 낙태를 장려할수 있다는 뉘앙스에 제가 좀 오버해 글이 길어졌네요. 이젠 물러 갑니다. MBA님께도 제가 오버했다면, 사과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 부분중에 fact를 약간 과장 시킨 부분이 있다면 이해 바랍니다. 안 그러려했지만, 제 지식에 한계가 있다보니….

    • 북진 통일 141.***.226.221

      sd.seoul/

      위에 님을 찾는 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Abortion에만 관심이 있으신지…
      집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