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만 14세 자녀 I-90(영주권 갱신) Rejection Notice

  • #483295
    비자 98.***.58.215 6216

    댓글이 안달려서 답글로 다시 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4세 아이의 영주권 갱신은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위에 원글님이 적은 영문 설명 그대로 입니다.
    this reason requires
    1. “the applicant to have reached their 14th birthday since their permanent card has been issued

    AND

    2. the current card will expire before their 16th birthday.

    즉 님의 자녀의 카드가 16세 생일에도 만기되지 않으면,즉 6세 이후에 카드를 받은 자녀들은 16세에도 카드가 만기되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14세 되었다고 I-90을 파일할 필요가 전혀 없겠지요. 10년 째 되는 해에 하거나 18세 되기전 부모가 naturalize한다면 시민이 되니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있네요

    Our record show the applicant either had not filed within 30 days of reaching his/her 14th birthday, or the current card expired after the applicant’s 16th birthday.
    님의 경우에는 자녀가 16세가 되어도 카드가 expire되지 않기 때문에 “the current card expired after the applicant’s 16th birthday.”가 더 맞는 경우이겠지요.

    다음의 링크에서 “MDstudent89″라는 학생의 마지막 글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님과 같이 rejection되었는데 직접 uscis에 전화해서 들은 내용을 설명해 놓았군요.
    http://discuss.ilw.com/eve/forums/a/tpc/f/902603441/m/494104892

    결론은 “16세 생일에 카드가 만기되지 않으면 14세에 I-90를 파일할 필요가 없다 ” 입니다.

    영어를 애매하게 써놓아서 생긴 문제 같은데 잘 읽어보면 this reason requires..에서 위의 두가지사항을 동시에 (and)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님도 아마도 같은 경우 같습니다.님의 자녀는 16세 생일전에 카드가 만기됩니까?
    >둘째 아이가 이번 8월에 14세 생일(95년 8월생)이 되어 생일 다음날 I-90를 $80의 check를 동봉해 보냈고, 5일 후에 USCIS-Phoenix, AZ에 접수되었습니다.
    >Part 2. 1. My Status is; a. Permanent Resident
    >        2. Reason fo application; g. I have reached my 14th birthday since my card was issued.
    >
    >그런데 USCIS에서 rejection notice를 받았습니다. 사유로는;
    >”The applicant marked “g’ in Part 2, Question 2 as the reason for filing the Form I-90. This reason requires the applicant to have reached their 14th birthday since their permanent card has been issued and the current card will expire before their 16th birthday. Furthermore, applicants must file the Form I-90, within 30 days of reaching their 14th birthday. Our record show the applicant either had not filed within 30 days of reaching his/her 14th birthday, or the current card expired after the applicant’s 16th birthday. You can resubmit the application with the appropriate fee as described on the USCIS internet page”
    >
    >2년 전 첫째 아이 때는 14세 생일후 30일 이내에 같은 서식에 동일 fact에 mark하고, biometrics fee $80만 보내서 finger 후 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는데, 금번에 reject된 이유를 알 수가 없군요. 그리고 Form작성 안내서 등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던 16세 생일 운운 하는 건 또 무슨 내용인지… 혹시 이 건에 대해 아시면 댓글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Rejection Notice에는 현재 영주권 카드가 16세 이전에 만료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I-90 설명서, 이민국 발표문, 그리고 처리 지침서 (AFM Section 10-9) 등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2년 전에 아무 문제없이 Application Fee없이 Biometric Fee만 내고 갱신이 되었는데, 요즘 이렇게 거부가 된다고 하니 이상합니다.

      며칠전에 쓴 다음 글을 참조해주십시오.

      *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9251

    • 14세 아빠 67.***.159.49

      ‘비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notice에 ‘AND”가 있어 16세 생일까지 expire가 되지 않으니까 I-90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리네’님 지적과 같이 form작성 안내서에는 “If you are a permanent, you MUST also file this application: 2. Within 30 days after reaching your 14th birthday, to replace a card issued before your 14th birthday; or”로 나와있어 반드시 갱신을 하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 나도 14에 아빠 71.***.157.127

      그럼 어떤것이 정답인지…
      우리애도 11월에 14살 되는데, 영주권받은지는 한달도 안됬구요.

    • 비자 98.***.58.215

      소리네님 그렇다면 애초에 카드 만료일자가 10년으로 표시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6세 이후에 카드를 받으면 16세까지 유효기간이 표시되고 (예를 들면 8세에 영주권을 받으면 유효기한은 8년 즉 16세 생일까지가 되겠지요) 그전 14세에 i-90를 파일하도록 해야 앞뒤가 맞는 것 같습니다. 13세에 영주권 받은 아이들은 고작 1년후에 i-90를 다시 파일링 헤서 영주권 갱신한다는 것이 너무 이상합니다.

    • 나도 곧 69.***.4.130

      우리 아이도 곧 14살이 되는데 영주권은 2016년에 만료입니다. 그럼 16세에 영주권이 만료가 되지 않으니 14살에 I-90을 파일링 할 필요가 없는거네요.
      윗 분들 말씀데로 정말 정리가 되지 않는군요.

    • 음… 98.***.71.209

      소리네님 말씀같이 USCIS 지침서의 내용과 실제의 집행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USCIS의 집행을 rejection notice로 이해하면 비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을 올리신 분들의 얘기가 ‘1-2년 전에는 똑같이 했는데 왜 갑자기 안되나?’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가 궁금한데, 6개월 전에는 괜찮았습니까? 글 올리신 분들의 내용으로는 대충 2009년 6-7월 기점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USCIS의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USCIS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개월내에 바로 잡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질질끌면, 비자님이 인용하신 ‘MDstudent89’의 표현대로 rejection notice를 영주권과 함께 소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8/22/09에 올리신 글(31905)에 댓글하신 청바지님의 말씀처럼 하실 수도 있네요. 16세가 되기 6개월전에 그린카드가 만료된다는 f란에 mark를 하시고 370불을 동봉하시니까 해결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카드는 16세 이후에도 유효하답니다.

      제가 볼 때, USCIS의 지침서가 어떤든 간에 현재 집행되는 내용으로는 등록비를 면제받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릴 때 영주권받고 14세 넘어서, 영주권 만료일이 16세 이전이 아니한, 갱신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처음에는 USCIS에서 등록비 면제를 안해 줄려고 얇은 수를 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보면 그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엉켜버린 느낌입니다.

    • Ykim 71.***.192.104

      우선 비자님이 말씀 하신 14세에 다시 화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14세 이전 아이들이 영주권을 받을때는 약식신분검사 즉 열손가락을 다 찍지 않고 검지만 찍었기 때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14세가 되면 standard security clearance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4세생일 이후 30일 이내가 아니고 14세 생일 “이전” 30일 내에 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처음 올려주신 “Furthermore, applicants must file the Form I-90, within 30 days of reaching their 14th birthday.” 이글에서 within 30days of “reaching” 즉 글대로 해석한다면 14세 생일이 되어가기고 있는 30일 이내 즉 생일전에 신청하셨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실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 Ykim 71.***.192.104

      흠.. 제가 영주권 받을때 변호사가 보내준 편지에는 “Prepared to file an applicaionto for a new “Green Carad” at least three months prior to their 14th birthday.” 라고 되어 있어서 생일 이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I-90의 instruction 에는 “Whithin 30days after reaching your 14th birthday” 라고 나와 있군요. 어느게 맞는 말인지 엄청이 헤깔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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