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학생 tax refund

  • #307998
    ISP 72.***.142.227 4310

    아… 유학생 택스 리펀드라는게 이걸 말하는거 였군요.
    작년에 주위에 아는 유학생들이 잔뜩 뭐 택스 리펀 된다고 어떤 CPA 한테 가던데. 이게 이건줄 몰랐습니다.

    각설하고. 이거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불법이 아니라 이건 아예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만 해당 된다고 IRS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article/0,,id=96466,00.html

    어떤 CPA가 이거 유학생들 된다고 사기치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택스리턴 피 받아 먹는다면 신고 해야 합니다.

    미국이 워낙에 엉성해서 돈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원칙은 안되는겁니다.

    > 현재 F-1 visa로 유학중인 유학생입니다
    >
    > 작년부터 학교 health center에서 social security number 받고
    > 정식으로 student assistant로 일하고 있습니다 (full-time은 아니구요)
    >
    > 오늘 W-2 form을 받았고 소득이 적어서
    > federal income withheld와 advance EIC payment에는 내야하는 액수가
    > 나오지 않았습니다
    >
    > 뒷면에 보니
    > “based on your annual earning, you may be eligible to receive the
    >  Earned Income Tax Credit from the federal government”라고 있습니다
    >
    > 쭉 읽어보니 tax retun을 적어내야하고
    > booklet에 있는 EITC form을 적어내야한다고 있습니다
    >
    > 어떤 절차와 어떤 form들을 써야하는지요..

    • 소리네 72.***.80.104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만 해당 된다고 IRS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말씀하신 IRS 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You must be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all year, …”

      여기서 말하는 ‘Resident Alien’는 연방세법상의 ‘거주자’를 뜻하는 것으로
      이민법의 ‘영주권자’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영주권자는 연방세법상의 Resident Alien입니다만,
      비영주권자들도 (예들 들어서, E/H/L 취업자 등)
      일정기간 이상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됩니다.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은 Form 1040NR 또는 1040NR-EZ로 신고하므로,
      Form 1040, 1040A, 또는 1040-EZ으로 연방세금 신고를 하는 외국인들은
      본인 스스로 자신이 Resident Alien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5년차까지는 Nonresident Alien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5년차 이전에도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해도 된다고 하는 회계사들도 있습니다.

      사실 IRS에서도 5년차까지의 F1 유학생이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를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오해하기 쉬운 미국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7) 세금신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EIC (EITC)에 대해서는…
      F1 유학생이라도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하고 (즉, Form 1040, 1040A, 또는 1040-EZ 사용)
      다음 조건에 맞으면, EIC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Nonresident Alien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Nonresident Alien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EITC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link에서
      (18) Child Tax Credit과 Earned Income Credit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나 ?

      Earned Income Credit (EIC) 또는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저소득층을 위한 일종의 보조금인데, 이것 역시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Resident Alien이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 두명다 ITIN이 아니라 SSN이 있어야 하고, SSN이 없는 자녀는 EIC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적혀있는 SSN은 안됨.)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Married Filing Jointly로 신고해야 하며 Separately로 신고할 때는 받을 수 없다. (또한, 결혼한 사람이 Single로 신고하는 것은 불법임.) 그래서, 배우자가 F2, H4인 유학생이나 취업자 부부는 보통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한, Additional Child Tax Credit와 Earned Income Credit을 받으려면, 일을 해서 번 근로 소득 (Taxable Earned Income)이 일정 수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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