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WD 와 광고 그리고 LC 접수 시기에 관한 질문

  • #2831039
    광고 75.***.209.194 1360

    지난 2월 10일 경에 pwd를 받았습니다. 지금 광고 단계 시작하려 하는데 너무나 굼뜬 회사 때문에 좀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Application for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ETA Form 9141라는 서류를 제가 받았었는데요.. 거기 PWD에는 나와있는 바로는
    Expiration date : 03/31/2016
    Validity period : 06/30/2016
    위와 같이 두 날짜가 있는데 각각 의미하는게 무엇인가요? 저는 6월 30일 이전에는 LC가 접수되어야 하는줄 알고 있었는데, 변호사 말로는 6월 30일 전까지 광고 recruitment 만 시작하면 된다고 하고 광고 시작후 30 일 이후에 그리고 180일 전까지 LC를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PWD에 찍혀 있는 저 날짜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광고하는데도 회사가 준비할 것이 많나요? PWD받고 광고까지 거의 3달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ㅡㅡ’;;; 광고비 2000불만 붙이면 변호사가 알아서 시작하는것 아닌가요?

    저의 변호사를 믿지만 좀 불안해서 여쭈어 봅니다.

    • ProBono320 67.***.64.83

      안녕하세요.
      PWD (ETA Form 9141) 상단 왼쪽에 있는 Expiration Date는 노동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단에 잇는 Validity Period 이고 06/30/2016까지 PWD가 유효하기 때문에 LC가 이날까지 접수가 되거나 광고가 이날 전에 시작하면 됩니다.

      만약 변호사가 광고를 대행한다면 스폰서 회사는 지원자의 이력서를 받고 평가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광고에서 명시한 자격요건에 맞는 지원자가 있고 그 지원자가 일할 의사가 있다면 더 이상 LC를 진행할 수 없고 광고 절차를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로펌의 경우 2월 초에 PWD 받은 케이스들은 이미 LC 접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화 변호사
      실버츠와이그 이민법 전문로펌

      • 광고 75.***.209.194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6월 30일전에 LC접수 안되도 광고만 시작하면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이제부터 광고 시작하면 6월 30일 전에 LC를 못들어갈 것 같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저희 회사가 느리게 일처리를 하긴 하나보네요 벌써 LC를 들어가셨다니…

    • ㅠㅠ 209.***.45.100

      저는 변호사가 3월 1일에 pwd나왔다고 했고 15일에 광고 준비 됐다고 했는데 회사가 계속 광고비 안보내다가 지난주에야 보내서 이제 광고 올라갔어요. H1B때는 lottery스트레스.. 영주권도 진짜 한단계 한단계 스트레스 받아요.. 혹시 EB-3인지 EB-2인지 여쭤봐도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