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에도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 답을 받지못해 다시한번 다급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 PERM 을 6월 말에 접수했고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고 OPT 만료일이 1월 초입니다.
변호사의 말에의하면 PERM 승인 여부가 1월말 늦으면 2월말로 예상하고 있다고합니다.
OPT가 끝나고 그레이스 기간까지 합치면 3월초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 PERM 승인 여부를 듣고 만약 Audit이 걸렸다면 그때 H1b를 신청할수 있지않을 까 생각이 들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전에 한번 H1B를 approve 받은적이있어 이번에 새로 H1b를 신청하게 되면 cap-gap exempt로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약 PERM 이 1월말쯤 승인이 된다면 그레이스 기간안에 I-140, 485를 준비하고 접수하는시간까지 (프리미엄으로 접수할 생각입니다) 커버가 가능할것같다고 조언받은적이있는데, 만약 1월말 쯤 Audit 으로 결정이나도 그때 H1b를 준비하면 너무 늦은지 모르겠습니다.
3월 초가 그레이스 기간의 끝이라고 생각할때 H1b를 기간전에만 접수 확인하면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게 아닌가요?
H1b준비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말에 승인여부를 듣고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3월 1일전에 접수를 시킬수 있으면 미국에서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회사에서 H1b까지 스폰서 해주는것을 꺼려하는지라, 답답한 마음에 이런저런 옵션을 생각하다 다급하게 조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