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기다리는 중 h1b 신청 시기

  • #1387318
    jukim 173.***.187.90 930

    전에도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 답을 받지못해 다시한번 다급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 PERM 을 6월 말에 접수했고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고 OPT 만료일이 1월 초입니다.
    변호사의 말에의하면 PERM 승인 여부가 1월말 늦으면 2월말로 예상하고 있다고합니다.
    OPT가 끝나고 그레이스 기간까지 합치면 3월초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 PERM 승인 여부를 듣고 만약 Audit이 걸렸다면 그때 H1b를 신청할수 있지않을 까 생각이 들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전에 한번 H1B를 approve 받은적이있어 이번에 새로 H1b를 신청하게 되면 cap-gap exempt로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PERM 이 1월말쯤 승인이 된다면 그레이스 기간안에 I-140, 485를 준비하고 접수하는시간까지 (프리미엄으로 접수할 생각입니다) 커버가 가능할것같다고 조언받은적이있는데, 만약 1월말 쯤 Audit 으로 결정이나도 그때 H1b를 준비하면 너무 늦은지 모르겠습니다.
    3월 초가 그레이스 기간의 끝이라고 생각할때 H1b를 기간전에만 접수 확인하면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게 아닌가요?
    H1b준비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말에 승인여부를 듣고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3월 1일전에 접수를 시킬수 있으면 미국에서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H1b까지 스폰서 해주는것을 꺼려하는지라, 답답한 마음에 이런저런 옵션을 생각하다 다급하게 조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 음.. 99.***.246.177

      3월초까지 h1 서류가 접수하면 된다고할때
      LC의 승인이나 Audit 소식이 계속 없을경우에는 언제까지 기다리실 예정인지
      그것을 변호사와 미리 잘 상의하셔야할것 같습니다.

      audit이 나와서 COS 해야할 경우, 서류를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놓았을때
      변호사 사무실이 얼마나 빨리 COS to h1 을 이민국에 접수할수있는지부터
      잘 상의를 해보셔야할것 같아요.

      LC만 나와준다면 INA 245K 조항에 의해서 180일미만의 불체기간은 I485 접수할수있으니까, i140/i485 접수하는건 3월초가 지나도 오히려 상관이 없어요.

      245K 혜택까지 계획에 넣어서 변호사와 날짜 계산을 다시 잘 해보시면 될것같아요.

    • ? 71.***.166.48

      3월 초가 그레이스 기간의 끝이라고 생각할때 H1b를 기간전에만 접수 확인하면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게 아닌가요?
      –> 이게 질문인거죠?

      아마도… 미국 체류는 가능하지만 OPT 끝나고 나서 H1B 시작하기 전엔 일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OPT grace period 기간에도 일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OPT 끝나는 1월 초부터 H1B 승인일/일 시작일까지 합법적인 근무는 못하겠죠.

      그런데 변호사 놔두고 왜 여기에다 질문하시는지?

    • 98.***.99.77

      신분문제 꼬여본 일인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문제는 보수적으로

    • 98.***.99.77

      신분문제 꼬여본 일인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문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래요.
      이민국업무가 딱딱 일정에 맞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변수와 상황도 발생하고..
      변호사도 내일만 처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그 무엇도 확실히 개런티 해주지 못해요. 비용과 재정을 드리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으실겁니다.

    • 104.***.10.45

      이번 6월 말에 펌을 신청했으면 현재 펌 진행상황으로 봐선 11월에 오딧만 없다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5월에 접수한 펌을 리뷰하고 있으니까요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icert.dolet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