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일하는중인데 고용주가 비자 스폰서를 해줄수 없다고 하는 경우

  • #1359902
    Joy Lee 69.***.71.126 2577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티기간중이고 지난 8월부터 미국학교에서(전공때문에)
    미국역사와 세계사를 가르치는 교사로 풀타임일하고 있습니다.

    클래스도 4개 학년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비자 스폰서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직 직접 교장 선생님과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상사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학교도 제가 오피티로 일하는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오피티 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취업비자를 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물론 10개월 계약을 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비자를 얻는 것이었기때문에
    이 학교에서 스폰서를 안해주면 중간에라도 비자를 해줄 수 있는 다른 학교로 옮길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학교에서 일하다가 오피티를 마치고 다시 학생신분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aha 152.***.53.151

      취직할 때 해준다고 했어도 마음 변하면 그만이죠. 역사교사 미국 놈들도 많은데 굳이 외국인 쓸 필요가 없어요. opt 기간 안에 스폰서해줄 곳으로 이동하시고요. 안되면 한국 가셔야죠.

    • opt 98.***.205.141

      1.오피티 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취업비자를 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오피티로 고용하는것과 비자 스폰서를 해주는것과는 별개입니다.
      2. 이 학교에서 스폰서를 안해주면 중간에라도 비자를 해줄 수 있는 다른 학교로 옮길 수도 있는 건가요?
      만일 비자 스폰서를 해줄수있는 학교를 찾을수 있으면 다른학교로 옮기는것이 낫습니다. 단,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옮기면서 opt로 일하는 직장이 바뀜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3.그냥 이 학교에서 일하다가 오피티를 마치고 다시 학생신분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만일 오피티 마칠때까지 비자스폰서를 해줄수 있는 대안을 찾지못한다면요.

    • 음… 192.***.206.254

      긴말 필요 없습니다. 빨리 다른곳 알아보세요.

    • Joy Lee 69.***.71.126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계약기간이 남았어도 상관없나요?

    • 계약 73.***.186.227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따르셔야 합니다. 이는 OPT와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 떠라이 등장이네 68.***.221.181

        언제든 termination 하게 되어 있는게 고용계약인데 계약 불이행 헛소리하고 있네..

        채용 계약서 at will한다고 씨부릴때는 언제고 ㅋㅋ

        • 계약 73.***.186.227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참 말씀 함부로 하시네요. at will은 고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정직원의 경우이고, 계약직의 경우 특히 학기/프로젝트기간에 맞춰 계약할때에는 중간에 나가는 경우 손해배상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계약을 한적이 있구요.

    • 허허 96.***.7.208

      다른곳으로 옮길수 있도록 서두르세요. 미국 취업프로세스상 생각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잡 구했다고하면 정황상 익스큐즈 해줄겁니다.

    • 학교는 비자 쿼터없다 68.***.221.181

      학교는 취업비자 쿼터 없다. Cap exempt 분야가 학교이므로…

      개놈시키들이 싼값에 다른 선생 채용하려거나, 글쓴이가 staffing업체의 고용된 substitute teacher 같네..

      계약은 파기해도 손해볼거 없다. 비자문의는 교장끼고 district office 문의해야지. 상사년은 절대 모른다. charter school로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

    • 71.***.166.48

      OPT와 고용 계약은 별개입니다. 이 둘을 섞어서 생각하진 마시길.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는 지 보세요.
      고용주가 관심 있는 건 님이 계약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합법적 신분인가 하는 것 뿐입니다.
      H1B 비자 안 해 줄 게 확실하다면 비자 스폰서 해 줄 다른 학교 알아 보셔야죠. (물론 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편이 직장 잡기가 대체로 수월하죠)
      그리고 이유 불문 H1B를 ‘해 줘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 주는 건 전적으로 고용주 맘입니다.

    • 소리네 74.***.155.148

      “학교는 취업비자 쿼터 없다. Cap exempt 분야가 학교이므로…”
      –>
      대학은 Cap exempt를 받지만, 초중고는 Cap 적용을 받습니다.
      (대학 부설 초중고는 Cap exempt이 가능할 수 있지만…)

      • 제니조 122.***.7.32

        Higher Education, 즉 college 나 university는 cap exempt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public school 또한 cap exempt에 해당된다고 들었거든요.. 아닌가요? public school 도 cap 적용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