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비자 – 고용주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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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74.***.43.226 1309

    O1 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기체류 비자로써 O1 비자를 신청하려면 제일 먼저 할일이 고용주(Employer) 또는 U.S. Agent를 찾는 것입니다.

    O1비자 신청시 고용주를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라도 U.S. Agent 는 필요합니다. O1 비자 Agent는 신청인과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고용주의 경우는 단체, 회사 그리고 개인도 가능하며 Agent의 경우도 같습니다. 고용주나 Agent 모두 O1 비자 신청인이 신청하려는 분야에 연관성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해 드리면 O1 비자스폰서에는 2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1) 고용주 (Employer) – 개인이나 회사가 O1 비자 신청인을 고용해서 그 개인이나 회사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경우 또는
    (2) U.S. Agent – Employer가 여러명일 경우는 U.S. Agent를 통해 O 1비자를 신청함으로써 여러 employer들을 위해 동시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

    O1 비자 스폰서의 자격조건으로는 Good Faith Intent 즉 O1 비자 신청인과 일을 하겠다는 진실된 서약이 필요며 O1비자 스폰서는 본인의 이름, 주소, Tax Identification Number, 고용인의 수, income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O1 비자 U.S. Agent로 처음 일하는 경우라면 O1비자 신청인과 진실로 일하겠다는 Contract을 맺는다면 O1 비자 U.S. Agent가 될 수 있으며 Agent license등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O1 비자 U.S. Agent는 H-1B 비자에서의 고용주와는 달리 모든 비용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O1 비자 U.S. Agent가 비용을 낼지의 여부는 U.S. Agent와 O1비자 신청인이 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U.S. Agent를 통해 O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활동일정(Itinerary)을 작성해야 합니다. O1 비자의 최장기간인 3년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3년치의 활동계획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O1 비자 신청시 구체적인 활동일정에는 고용계약서 또는 구두계약내용의 요약설명, 장소, 일정, Wage등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하며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서류(Request for Evidence)를 요청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O1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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