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비자의 신청 및 연장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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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7.***.141.240 1279

    안녕하세요. Chung&Associates의 정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O 1비자는 특기자 및 예술인비자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 과학, 비지니스, 교육, 운동 분야에서 특출한 분들도 역시 사용가능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H-1B비자가 안된 경우 대안으로 O1비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O1비자는 H-1B비자와 동일하게 고용주가 있어야 하지만 H-1B비자와는 달리 해당 분야에 우수한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O1비자의 경우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의 경우는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해야 하는 반면에 예술분야의 경우는 탁월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보다 자격요건이 낮기 때문에 예술분야의 경우 O1비자 승인을 받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불과 2~3년전만 하더라도 경력이 오래된 분들 위주로 O-1비자를 지원하고 승인을 받았지만 작년부터는 1 ~2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지원자들의 경우도 Chung&Associates를 통하여 O-1비자의 승인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O-1비자를 처음 신청하게 된다면 최대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간은 신청인이 미국에서 활동을 할 기간만큼만 받을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인 회사가 3년의 계약을 해준다면 O-1비자 3년의 신청이 가능하나 1년만을 고용해 줄 경우에는 1년간의 기간만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이젼트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는 에이젼트와 일정이 잡혀있는 기간까지 O-1비자를 발급해줍니다. 일정이 1년간 잡혀있는 경우에는 1년까지 O-1비자를 발급하여주며 최대 3년까지 일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까지 O-1비자를 발급해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USCIS가 기간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의 기간보다 더 짧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서류의 준비를 잘하여야 합니다.

    3년의 기간이 끝나고 연장시에는 보통 1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시 Advisory Opinion Letter는 보통 2년간 유효하며 왜 계속 일을 하여야 하는 대하여 보충설명을 잘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서 받을 경우 다시 3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1비자의 연장시에 USCIS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얼만큼의 Event 또는 Activity 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Event 도는 Activity로 여길수 있는 것은 과학프로젝트, conference, convention, 강의, 봉사활동, 전시회, 비지니스미팅 등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에 해당된다면 연장시에 필요한 서류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O-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었음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민상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학생신분에서 O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I-20, I-94, 그리고 OPT등을 통해 신분을 잘 유지해 왔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O-3로 신분변경을 함께 신청해야 하며 이때는 O-1지원자와 직계가족임을 보여주는 추가서류등이 필요합니다.

    H-1B비자에 적용이 안되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거나 추첨에서 탈락하였다면 O-1비자가 접합한지 O-1비자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Chung&Associates는 O1비자 전문로펌으로 OPT 1년의 경력으로도 O1비자의 승인을 받아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O1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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