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비자 성공사례-성악가- 정대현 이민변호사의 미국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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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8.***.109.30 1890

    O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기체류 비자입니다. O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또한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O-1A : Extraordinary Ability)이나 탁월한 업적 (O-1B : Extraordinary Achievement)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O비자를 신청하신 분은 유명한 성악가로 활동하고 계셨고 한국에서 일을 하신던 중에 미국에 새로운 기회가 생겨 O비자를 신청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여러 활동기록들을 모아 아래에 열거한 O비자의 자격조건을 충족시킬수가 있었습니다.

    1. 국내외 수상경력 2.우수협회 회원 또는 주요한 역활을 한 기록 3.예술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기록 4. 출판물 분야의 저작권자 5.명성있는 단체의 주요 임직원 6.같은 종사자들에 비해 높은 월급을 받음

    첫번째로 신청인은 성악에 관련된 활동자료을 를 잘 정리하여 O비자를 위한 탁월한 업적이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내역을 잘 정리하여 이민국에 어필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러한 활동내용들이 매체에 어떻게 발표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신청인은 O비자 준비를 위해 성약에 관계된 유명한 분들로 부터 많은 추천서를 준비하여 신청인의 O비자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분야에서 아주 잘 알려진 분들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가 일하였던 단체에서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록을 통하여 신청자가 성악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신청을 하고 한차례의 추가서류를 거쳐 O신청서의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미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O비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준비를 잘 하신다면 성공적으로 O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O비자 성공사례입니다.
    http://blog.naver.com/lawdhc/220304452138
    http://blog.naver.com/lawdhc/220269519849
    http://blog.naver.com/lawdhc/220201966836
    http://blog.naver.com/lawdhc/220123490691
    http://blog.naver.com/lawdhc/220106875058
    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
    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
    http://blog.naver.com/lawdhc/90195475112

    O비자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201-482-8267201-482-8267이나 mchung@dhcfirm.com 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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