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승인 후 영주권 획득까지 받아야 될 승인이 크게 볼 때 두개인데요. 140 과 485.
140 은 회사가 이 사람을 고용하고 급여를 제대로 할 재정 형편이 되는지를 심사하는 것이고
485는 영주권 받을 당사자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겁니다.
140 은 LC 승인이 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85는 LC 승인 + 문호 개방이 이뤄져야 할 수 있구요.
예를 들어 문호는 LC 접수일을 기준(PD – Priority Date)으로 이번달에는 2014년 4월 이전까지 LC 접수한 케이스들이 485를 접수할 수 있다고 이민국에서 발표하죠.
그러니까 LC가 승인 이 났고 그 시점에 문호가 아직 개방이 안 됐다면 그 사람은 140 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485는 문호가 개방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LC가 승인이 나고 문호도 지금 개방이 돼 있다면 140 도 접수할 자격이 되고 485도 접수할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140과 485를 동시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대개 2순위는 문호가 항상 개방돼 있는 상황이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3순위는 문호 개방을 기다려야 했는데 얼마 전부터 처리 속도가 빨라져서 거의 LC 받으면 문호가 개방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3순위라도 140, 485 동시에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140 프리미엄을 하면 2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고 하지 않으면 몇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 넘게 걸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빨리 결과를 받아보고 싶으시면 100만원 정도 더 내고 프리미엄으로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