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H4 체류신분 변경 후 영주권 진행중 한국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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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140.159 1030

    안녕하세요?
    현재 J1 신분으로 일하고 있고 올해 12월 말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J1 2년 거주 의무 웨이버는 받았습니다.
    H1 신분인 남편이 회사 통해서 10월말 경에 영주권 접수를 할 예정인데 콤보카드가 빨라야 1월말이나 2월 초에 나온다고 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그랬답니다.
    H4 소지자는 영주권중에 한국 여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의 체류 신분을 J1에서 H4로 미국내에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체류 신분이 H4로 변경되면 (비자는 아니고 체류 신분만) 영주권 신청중에 여행허가서가 나오지 않아도 한국에 다녀올 수 있나요?
    다시 미국 올때 미국 대사관에서 H4 비자 스템프 찍고 와야하는데 진행중인 영주권에 영향이 없을까요?
    원래 변호사가 7월말에는 접수한다고 해서 서류 다 넘기고 음력 설에 맞춰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계속 시간을 어기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네요. 저야 한국 좀 늦게 들어가도 되는데, 한국에서 이번 설은 같이 보낼 수 있겠구나하고 저 오기만을 이래저래 기다리는 가족들때문에 속상하네요. 미국 일처리 느린 것은 알았지만 변호사가 이렇게 몇달씩 질질 끌 줄은 몰랐네요…
    어떤 정보라도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라면 65.***.10.227

      만약 제가 원글님의 위치라면 콤보카드가 나올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가족과 같이 못했던 설연휴, 한번 더 같이 못한다 한들 큰 무리야 있겠습니까만,
      모든 경우가 case by case라는 영주권 신청 프로세스에 만약 지장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몇 년이 걸릴지 기약하지 못하는 경우가 모래알 같이 많습니다.

    • 지나가다 174.***.80.138

      h1b/h4는 이민의도를 보여도 상관없는 비자이니 h4비자 스탬프 받는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류넣을 때 영주권 신청했다고 표기하구요.
      영주권받을 때까지 현 비자를 유지하기를 다들 권하던데.. 콤보카드 쓰면 현재 비자스테터스는 없어지잖아요.

    • HOON 67.***.232.97

      저의 체류 신분을 J1에서 H4로 미국내에서 변경 -> vermont I-539처리 7~8개월 소요.

      영주권 신청중에 여행허가서가 나오지 않아도 한국에 다녀올 수 있나요?-> 유효한 비자가 있으면 가능 그러나 J1 신분도 올해 12월 말까지 계약 기간만료로 J1신분 만료로 한국방문보다 본인의 체류신분 유지가 급함. 지금이라도 미국내에서 J1에서 H4로 신분변경 요청(I-539)하거나 J1신분 만료전 한국방문하여 미국 대사관에서 H4 비자 스템프 받고 와야함. 이경우 이민국에서 I-485접수후 콤보카드승인전에 해외에 나갔다고 I-485거절할 가능성도 있음(이민국 심사관 의견에따라 I-485접수후 콤보카드승인전에 해외에서 신분변경은 복걸복임 ).

      10월말 경에 I-140, I-485 들어가면 콤보카드승인전까지 본인의 체류신분 유지하시고 “저라면”님의 권고대로 콤보카드가 나올때까지 기다리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I-485 거절되면 배우자 영주권이 나올때 기다리고 그후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면 몇년이 더 기다릴지 모르는 상황 이 온 분들도 이곳에서도 몇분계신 것 같읍니다.

      영주권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