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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J1 신분으로 일하고 있고 올해 12월 말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J1 2년 거주 의무 웨이버는 받았습니다.
H1 신분인 남편이 회사 통해서 10월말 경에 영주권 접수를 할 예정인데 콤보카드가 빨라야 1월말이나 2월 초에 나온다고 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그랬답니다.
H4 소지자는 영주권중에 한국 여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의 체류 신분을 J1에서 H4로 미국내에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체류 신분이 H4로 변경되면 (비자는 아니고 체류 신분만) 영주권 신청중에 여행허가서가 나오지 않아도 한국에 다녀올 수 있나요?
다시 미국 올때 미국 대사관에서 H4 비자 스템프 찍고 와야하는데 진행중인 영주권에 영향이 없을까요?
원래 변호사가 7월말에는 접수한다고 해서 서류 다 넘기고 음력 설에 맞춰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계속 시간을 어기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네요. 저야 한국 좀 늦게 들어가도 되는데, 한국에서 이번 설은 같이 보낼 수 있겠구나하고 저 오기만을 이래저래 기다리는 가족들때문에 속상하네요. 미국 일처리 느린 것은 알았지만 변호사가 이렇게 몇달씩 질질 끌 줄은 몰랐네요…
어떤 정보라도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