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 H1B

  • #1342980
    ahn 152.***.29.55 42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1 비자를 가지고 있고, 지금 waiver진행중입니다.
    지난 주에 status check를 해보니 NOS를 받았다고 나오네요.

    waiver를 받자마자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직장(학교)으로 옮겨야 하는데,
    학교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좀 이상해서 제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안해줍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에 저와 전화통화를 해서, 제가 모든 서류를 이미 변호사에게 보냈으니 이번 주 내로 도착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에 학교 비서에서 이메일을 보내서는,
    Ms. *** has only sent to me a copy of her diploma. as she knows, I am unable to proceed further until I have her documents. she knows this but it would not hurt if you emphasized that I am now at a complete stop waiting for her paperwork.
    이라고 말하네요.
    그 이메일을 전달받은 교수는 제게 이메일을 보내서, 가능한 한 빨리 서류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구요..
    저와 이미 전화통화를 끝냈으면서, 왜 그렇게 이메일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웨이버 받는데 5개월정도 걸린다고, 자꾸 you can’t work이라고 말하구요.)

    이제 NOS를 받았으니, 이번 달 말쯤에는 최종 승인 레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그럼 변호사가 H1B petition을 접수할 거고, 그 이후엔 제가 현재 직장을 그만 두고 새로운 장소로 이사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H1B가 최종 승인될 때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premium process를 신청할 건데, H1B 승인되고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고 와야 하나요?
    제 생각엔, 미국을 떠나지 않는 한, 비자 스탬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는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네요.

    제 계획은, 이번 달에 J1 웨이버 최종 승인 서류를 받고 H1B신청하고나서, 이삿짐 싸서 보내고 이사간 뒤에
    2-3주 후에 H1B 승인나면 일을 시작하는 것인데,
    뭔가 잘못된 부분이나 빠진 부분이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