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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1 비자를 가지고 있고, 지금 waiver진행중입니다.
지난 주에 status check를 해보니 NOS를 받았다고 나오네요.waiver를 받자마자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직장(학교)으로 옮겨야 하는데,
학교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좀 이상해서 제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안해줍니다.(예를 들면, 월요일에 저와 전화통화를 해서, 제가 모든 서류를 이미 변호사에게 보냈으니 이번 주 내로 도착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에 학교 비서에서 이메일을 보내서는,
Ms. *** has only sent to me a copy of her diploma. as she knows, I am unable to proceed further until I have her documents. she knows this but it would not hurt if you emphasized that I am now at a complete stop waiting for her paperwork.
이라고 말하네요.
그 이메일을 전달받은 교수는 제게 이메일을 보내서, 가능한 한 빨리 서류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구요..
저와 이미 전화통화를 끝냈으면서, 왜 그렇게 이메일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웨이버 받는데 5개월정도 걸린다고, 자꾸 you can’t work이라고 말하구요.)이제 NOS를 받았으니, 이번 달 말쯤에는 최종 승인 레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그럼 변호사가 H1B petition을 접수할 거고, 그 이후엔 제가 현재 직장을 그만 두고 새로운 장소로 이사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H1B가 최종 승인될 때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기다려야 하는지….그리고 premium process를 신청할 건데, H1B 승인되고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고 와야 하나요?
제 생각엔, 미국을 떠나지 않는 한, 비자 스탬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는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네요.제 계획은, 이번 달에 J1 웨이버 최종 승인 서류를 받고 H1B신청하고나서, 이삿짐 싸서 보내고 이사간 뒤에
2-3주 후에 H1B 승인나면 일을 시작하는 것인데,
뭔가 잘못된 부분이나 빠진 부분이 있나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