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O1 변경 시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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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K 50.***.89.32 1277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대학에서 J1(2년 본국거주 의무가 체크되어 있음) 비자로 포스트닥 과정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미국 회사에 얼마전에 인터뷰를 보고, 일단 취업은 매우 긍정적인 사항인데,
    H1 쿼터가 올해는 끝났기때문에,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O1으로 transfer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J1 -> O1으로 변경 경우는 J1 waiver가 없어도 된다고 알고있었는데,
    회사 인사과 측에서도 처음에 제가 찾아본 것 처럼 간단한 구글링으로 웨이버 없이 가능해보일거 같다고 하였으나, 회사 법무팀과 소통한 후 저에게 O1으로 갈아탈지라도 J1 waiver가 필요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최종 결정이 나고 다시 얘기하자고 하는 상황이지만, 제 DS 2019 expire date이 올해말인 12/31/2015인데, J1을 waiver한 후 O1으로 transfer하게 될경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현재에도 변함없이 J1 -> O1 변경 시 waiver 없이 가능한지요?
    2) 불가능하다면, 혹시 차선책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원하지는 않지만, 만약 J1 waiver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면 waiver기간 동안에 저의 현재 PI와 얘기해서 몇달 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만약 가능하다면 O1 변경하는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요?
    4) O1 비자 인터뷰 및 스탬핑이 미국내에서 가능한지요?

    이와 비슷한 질문이 대략 2년전쯤 한개 있었는데,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숙고해주심에 매우 감사 드립니다.
    모두들 즐거운 연말 되세요!

    • 박호진 72.***.194.223

      2-year rule의 적용을 받는 상태에서, J waiver 없이 O-1 visa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O-1으로 신분을 변경할 수는 없고, 서울에 가셔서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O-1 “visa”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스폰서 회사가 미국 이민국에 O-1 visa petition을 제출하고 승인이 나면 원글 님께서 서울에 가셔서 비자 인터뷰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민국 심사는 regular case의 경우 1.5~2개월 걸리고 있고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여 15일 이내에 승인받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http://www.hojinparklawyer.com
      eminlawyer@gmail.com

      • MatK 50.***.89.3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J 비자 상태가 1개월이 남은지라, 아마 내일 혹은 모래 정도에 결과가 날 듯한데, 스폰해줄 회사가 petition을 제출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요? J 비자의 연장이 필요한지 여쭈어도 될지요?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