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3년 연장 접수후 회사를 그만둘 경우

  • #2523999
    M 173.***.239.134 629

    회사를 계속 다닐 생각으로 H1B 3년 연장 접수후 receipt 을 받은 상태인데, 현재 회사를 연장 승인이 나기 전에 그만 둘 경우에, 3년 기간 연장이 무효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서류 접수는 된상태니까 현재 고용상태에 관계없이 차후에 다시 스폰서를 찾으면 기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두달전에 서류 접수를 했고 현재 비자는 약 3 개월 남은 상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ProBono320 67.***.64.83

      H-1B가 연장인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 두면 보통 회사는 이민국에 H-1B 취소를 통지하게 되고 그러면 연장인 H-1B는 취소됩니다. H-1B가 취소되더라도 H-1B 기간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 H-1B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1B 스폰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H-1B Transfer를 하는데 이 때 현재 H-1B 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최근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를 그만 두고 난 상태라면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H-1B Transfer가 힘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H-1B 스폰서를 찾고 H-1B Transfer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이후에 현재 회사를 떠나서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H-1B Transfer가 승인된 이후에 현재 회사를 떠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상화 변호사 slee@silberzwei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