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만료 1년남기고 영주권 진행가능한가요

  • #2017732
    miumiu 99.***.253.212 4562

    저는 2009년 10월에 h1b를 받아서 바로 일시작했고
    따로 연장한적 없고 2012년 transfer하면서 자동연장이 되었고 2013년 다른회사로 한번더 transfer한 현재회사에서 approval letter(i-797)상 9/1/2016 까지 valid라고 받았어요.
    사정상 미루던 영주권신청을 해야 해서 바로 수속 들어가려는데 변호사말로는 노동청과정 (perm??)이 10개월이상 걸리므로 이달안에 수속시작해도 perm 승인이 비자만료전에 안되면 다 포기하고 귀국해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순위는 2인가 3순위인데요. 학사학위로 h1b받고 6년째 일하고 있고 한국에서 4년미만 동종경력은있구요.
    정말로 그렇게 간당한건지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 맥부기 100.***.243.217

      LC(노동부) 승인이 관건이네요. 그나마 오딧이 안걸려야 빨리 진행이 될텐데. 저같은 경우엔 노동부 승인 나는데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요즘은 3순위가 사실상 오픈상태라 2순위 3순위 크게 의미 없구요. 노동부 승인 후에 140, 485접수를 하시면 취업비자를 연장 하실 수 있습니다.

    • miumiu 99.***.253.212

      답변 감사합니다. 제 변호사가 말한 노동청과정이 lc인가본데 답변주신님은 8개월 걸리신게 언제인가요 최근이신가요? 제 변호사는 10개월이상걸린다 하던데 정말 그렇게나 걸리나요? 오딧은 어느 경우에 걸리는건지도 좀 알수있을까요? H1b의rfe 같은건가요? 넘 무식해서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려요ㅡㅜ

    • dddd 76.***.133.230

      이보세요.
      자기일이면 여기 과거 글부터 하나하나 읽어보는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죠.

    • 69.***.153.140

      영주권 프로세스부터 다시 공부하세요. 여기 글 검색하거나 이민법 변호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님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도 장담컨데,,, 여기 검색해보면 모두 찿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무식하니 도와달라 쓰셨는데,,,,
      님이 무식한게 아니라 게으르고 귀찮은 겁니다…

    • artglass 50.***.247.46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신청 중이시면
      H1b비자 3+3=6년 기간 만료된도 1년씩 연장 할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주권하시는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 소리네 199.***.160.10

      원글님의 질문에서 2009년 10월에 H1B를 시작해서
      2016년 9월 1일까지 연장했다면, 약 7년의 기간인데요,
      어떻게 연장을 한 것이지 모르겠군요.

      중간에 미국 밖에 체류했던 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연장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을텐데요…

      어쨌든 일단 아직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다고 가정하고,
      다음에서 ‘소리네’의 댓글을 읽어 보십시오.

      * http://www.workingus.com/forums/topic/%EB%82%B4%EB%85%84%EC%97%90-%EB%B9%84%EC%9E%90%EB%A7%8C%EB%A3%8C-%EC%98%81%EC%A3%BC%EA%B6%8C%EC%8B%A0%EC%B2%AD-%EC%A0%80-%ED%95%9C%EA%B5%AD-%EB%82%98%EA%B0%80%EC%95%BC-%ED%95%98%EB%8A%94%EA%B1%B0/
      내년에 비자만료.. 영주권신청.. 저 한국 나가야 하는거죠 ㅠ

    • miumiu 99.***.253.212

      네 원글자입니다.무식하고 게으른데다가 넋놓고있다 시간까지 급촉박해서 문의글 한번올렸다가 도움 많이됐네요. 각자 케이스나 상황이 얼마든지 다를수 있기때문에 이곳에서 정답을 얻길 기대하지는 않지만 각자 비슷한 상황인 분의 경험을 찾고 조언 구해보고싶은 마음에 키워드검색해봐도 워낙 방대하고 원하는 사례를 찾기도 쉽지않지만 찾더라도 일치하는 케이스가 아닐경우 더 혼란만 오기도 하구요.마침 노동절 연휴라 눈에 불켜고 후벼대봤고 친절하게 이곳에서 이멜로 여러번 조언주신분도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댓글에 유사한 사례의 링크까지 달아주신 소리네님 진심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 2008년 9월에 file하고 5주만에 받은 h1b가 10.15.2009로 시작되었고. 중간에 연장신청없이 두번정도 트랜스퍼하며 자동연장이 되었고 원칙적으로 6년 만기는 2015년 9월말이어야겠지만 마지막 트랜스퍼 즉 현재회사에서의 i-797 노티스상에 2016년 9월 1일 만료로 받아서 어쩌다보니 7년차비자를 받은셈이고 트랜스퍼 진행한 제변호사왈. 특이?특별한 경우라 하였고 대신 트랜스퍼 불가 영주권 시급이라고만 했습니다. 원랴는 작년 이때 영주권수속예정이었으나 사정상 이제 닥쳐서 수속 겨우 들어가게 되었네요.
      제 갸안변호사대신 사장님이 믿고 맡기자는회사 변호사에게 의뢰했고 상황설명하였지만 비자만료 1년 안남았어도 1년안에 노동청허가(lc인지 perm?)가 끝나면 되는거고 오딧걸려 만료이후로 길어지더라도 전공업무관련 학위과정같은 거 이수하며 신분유지하는방법있다하고 여기 도움글들처럼 recapture 로 약간 빠진날짜 모아보거나 아예 한국 나가서 쉬다 와야할 경우도 있을지 몰겠지만. 어찌됐건 시작하기로 한거고 내년 이때 상황이 어떨지 미리부터 콩닥대며 속썩고 싶지 않네요. 혹시나 제가 6년비자홀더인셈이니 이부분 변호사에게 다시 확인해볼거구요. 저처럼 특이하게 막차타시는분들 위해 제사례 추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하신분들은 저처럼 덜렁대며 막차타는 사례 보실필요도 없고 안그래도 바쁘고 귀찮을텐데 댓글 안다셔도 됩니다.

    • miumiu 99.***.253.212

      저의 경우 2009년 9월에 file하고 5주만에 받은 h1b가 10.15.2009로 시작되었고. 중간에 연장신청없이 두번정도 트랜스퍼하며 자동연장이 되었고 원칙적으로 6년 만기는 2015년 9월말이어야겠지만 마지막 트랜스퍼 즉 현재회사에서의 i-797 노티스상에 2016년 9월 1일 만료로 받아서 어쩌다보니 7년차비자를 받은셈이고 트랜스퍼 진행한 제변호사왈. 특이?특별한 경우라 하였고 대신 트랜스퍼 불가 영주권 시급이라고만 했습니다. 원랴는 작년 이때 영주권수속예정이었으나 사정상 이제 닥쳐서 수속 겨우 들어가게 되었네요.
      제 개인변호사대신 사장님이 믿고 맡기자는회사 변호사에게 의뢰했고 상황설명하였지만 비자만료 1년 안남았어도 1년안에 노동청허가(lc인지 perm?)가 끝나면 되는거고 오딧걸려 만료이후로 길어지더라도 전공업무관련 학위과정같은 거 이수하며 신분유지하는방법있다하고 여기 도움글들처럼 recapture 로 약간 빠진날짜 모아보거나 아예 한국 나가서 쉬다 와야할 경우도 있을지 몰겠지만. 어찌됐건 시작하기로 한거고 내년 이때 상황이 어떨지 미리부터 콩닥대며 속썩고 싶지 않네요. 혹시나 제가 7년비자홀더인셈이니 이부분 변호사에게 다시 확인해볼거구요. 저처럼 특이하게 막차타시는분들 위해 제사례 추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하신분들은 저처럼 덜렁대며 막차타는 사례 보실필요도 없고 안그래도 바쁘고 귀찮을텐데 댓글 안다셔도 됩니다.

    • 1년선배 24.***.80.23

      제 경우랑 비슷한 케이스이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2009년 9월부터 H1-B비자로 근무하고 있고요. 비자만료가 2015년 9월 말입니다.
      H1-B 비자 만료일을 7달 남짓 남긴 상황에서 PERM신청(LC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EB-2입니다.
      저 역시 님과 동일하게, 마음 졸이는 상황이었지요.
      다행스럽게 비자만료를 20여일 남겨놓은 올 8월 마지막날, LC승인을 받았고.
      서둘러서 I-140과 I-485를 준비해서 곧 접수할 예정입니다.(I-765와 I-131도 함께)
      그렇게 되면, I-485를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제 신분은 펜딩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140과 485가 승인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단 H1-B신분은 곧 소멸되기 때문에
      I-131이 승인될 때까지는 합법적인 근로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님의 입장에서 관건은 내년 님의 H1-B가 만료되기 이전에,
      LC승인+140접수+485접수가모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LC승인+140승인후 H1-B3년 추가연장신청까지 끝날 수 있어야 합니다.
      (140승인이 되면, H1-B 3년 추가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하셔야 할일은 –

      1.
      지난 한국과 미국의 경력을 다 합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대졸+5년 경력의 EB-2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왜냐하면 비자만료 이전에 485를 접수를 통해 신분을 펜딩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2순위는 LC승인후 140과 485를 동시접수할 수 있지만, 3순위는 140이 승인되어야만
      485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즉, 140프로세스를 프리미엄으로 접수한다고 해도,
      2순위와 3순위는 485접수 가능일자가 최소한 2주 이상의 시간이 벌어지게 됩니다)

      현 근무회사의 경력은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전 회사의 모든 근무경력을 합산하되,
      유관경력이어야 5년의 경력이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얼른 적정임금 산출과 광고절차를 시작해서(이 과정이 최소2개월 이상소요) 2달 후에는
      LC신청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
      (LC 승인속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제가 접수할 때는 4개월 반이면 승인되었지만,
      지금은 7달 이상 걸립니다. 님이 접수하고나서 승인받을 시기에는 더 당겨질지 더 느려질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LC가 Aidit걸리는 일이 없도록 유능한 변호사와 서류준비 철저히
      하셔야 할 뿐 아니라, 오딧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2순위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적정임금 지불능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실제 임금을 그액수 이상으로 수령을 시작하시거나,
      회사의 재정서류가 님의 임금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혹시 막판에 몰려서 한두달이 요긴할 때를 위해 올해 비자가 만료되기 이전에 미국을 자주
      떠나거나, 아예 한두달 이상 떠나있다 오는 것!
      (H1-B비자소지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회사일이든 개인사유든 미국땅을 떠나있던 기록을
      합산하여 Recaptur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H1-B비자를 그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님은 하루가 요긴하기 때문에 아직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때,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소지를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4. 제가 위에 설명해 놓은 용어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까지 공부하실 것!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이민업무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제 신분 때문에 사례연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열심히 댓글을 달고 있지만, 님께서도 기본적인 이민법률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실 수 있으니 여러가지 대안이나 경우의 수를
      미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고, 중간에 체류신분을 바꾸게 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일이 많이
      꼬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말만 따라가지 말고 자신의 케이스를 스스로 정확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 원글자 99.***.253.212

      1년선배님 조언 감사합니다. 일단 좀더 연구해보고 변호사랑 더 얘기해보고 답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폰해주는 사장님은 저보다 아예 더 모를테니 제가 직접 회사변호사랑 미리 걱정되는부분 확실치 않은 부분 님의 1.2.3. 번 모두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좀 걱정되서 잠안올것같기도 하네요..ㅡ

    • 원글자 99.***.253.212

      그리고 저는 한국경력외에 여기서 비자 받은 이후 회사 두번이상 옮겨서 순위로는 2순위 가능할거같은데. 제 개인변호사는 제 직급으로는 2순위 prevailing wage맞추기 어렵다고 했고. 그동안 h비자도 연봉 팟타임개념으로 적게 받고 일하긴 했네요. 개인변호사도 회사변호사도 요샌 2순위 3순위 별차이없다고 하던데.혹시나 말씀하신대로 시간차나 오딧확률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볼께요.

    • 1년선배 38.***.244.18

      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 된것 같아서, 지나온 타임스케줄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H1-B 6년 만료 예정일이 09/30/2015 인 상황에서,

      EB-2 프로세스를 시작한 것이 작년 12월1일이었습니다.

      광고 게재 및 적정임금 신청 12/01/2015
      LC신청 02/10/2015
      LC승인 08/28/2015
      140/485/765/131동시신청(프리미엄) 09/18/2015
      140 승인 09/25/2015
      핑거프린트 10/13/2015 예정

      이렇게 간신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광고 및 적정임금 절차를 2개월10일 만에 빠르게 해결한 것과
      LC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Audit없이 승인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EB-2절차를 위한 진행 스케줄이었고요.
      이 진행절차와 별개로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H1-B를 연장을 위한 또다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H1-B 6년이 만료되더라도 ‘연장’이 되는 사유는 딱 두가지입니다.

      1. 만료 365일 이전 시점에 LC신청이 들어간 경우
      (제경우는 이 시점을 놓쳤습니다. 원글님도 놓치셨습니다)

      이 경우는 1년 단위로 H1-B연장이 가능합니다.

      2. 1번을 놓쳤더라도 H1-B만료일 이전에 I-140이 승인될 경우

      이 경우는 3년 단위로 H1-B연장이 가능합니다. (제 경우 H1-B 만료 5일 남기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제 H1-B 7년차 연장(3년 연장) 타임라인 입니다.

      위의 EB-2 프로세싱의 I-140승인(9월25일)을 근거로 –

      H1-B연장을 위한 적정임금 절차(LCA)시작 09/20/2015

      적정임금(LCA) 결과 통보 09/29/2015

      LCA결과를 근거로 I-129(비자연장서류) 접수 09/30/2015

      제 경우 비자 만료일 하루 전날에 오버나잇 메일을 통해 간신히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H1-B 연장 신청을 하면, 승인이 되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근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중인 직장을 근거로한 취업비자 ‘연장’은 거절되거나 추가서류 요청의 사유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연장’과정에서도 적정임금신청 및 승인(LCA)을 위한 최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H1-B 연장이 가능했던 것은

      광고절차와 적정임금산출을 2달10일만에 끝냄 ->
      오딧없이 비교적 빠르게 LC 승인 ->
      이 LC승인을 근거로 빠르고 충실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I-140프리미엄 신청 ->
      RFE도 없이 5일만에 I-140 승인
      -> 승인된 I-140을 근거로 H1-B 3년 추가 연장 신청

      이 모든 절차중 한 과정이라도 늦거나 추가서류요청을 받거나 했더라면
      어려웠을 상황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I-485가 접수되기만 하면, 이후 140이 ‘거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485 접수행위를 통해 체류신분은 영주권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펜딩’상태로 들어갑니다.

      제 경우는 이미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통해 140이 승인된 상태이기에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H1-B비자 연장을 한 이유는 ‘체류’는 가능할지라도 I-765(워크퍼밋)가 승인되기까지의

      약 3달간을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와 행여 추후 485 심사시 회사에서 계속 합법적인 Prevailing Wage를

      받아왔는가에 대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제게 급여를 계속 주고 싶어도 제가 H1-B비자도, 워크퍼밋(I-765)도

      없어서 급여를 받을 수가 없기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H1-B비자를 연장한 것입니다.

      만약 이 H1-B 연장신청 없이 급여를 받으면 이 또한 문제가 될까 싶어서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상황이 다 Last Minutes에 맞춰서 해결되기는 했지만, 조금만 서둘러서 미리

      EB-2를 시작했더라면 매일 가슴졸이는 상황을 맞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글님의 남은 시간, 체류신분, 닥친 상황이 저와 매우 유사하고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제 타임라인과 절차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고 서둘러서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