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Pending…그런데 OPT가 다음주에 만료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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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ic 68.***.46.10 1193

    이번 H1-B, AD/일반 으로 lottery에서 select되어서, 당장은 한시름 놓은채로 계속 열심히 OPT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렇지만 제 OPT가 곧 다가오는 4월 28일이면 만료가 되어서, 바램대로 이번에 H1-B 비자가 approve되어도 미국내에서 6월말 (4월 28일부터 60일, Grace Period)이후부터 10월까지의 신분유지가 문제네요.

    제 운전면허도 다음주 같이 만료되는데..
    무지하게도 그저 일만 열심히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아직 세워놓지 못했네요.

    막연하지만,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온라인으로 찾아보다가 한국을 나갔다오는 것도 생각해보다가,
    늘 어깨넘어로 조언 구하던 이곳에 이렇게 용기내 글 남겨봅니다.

    작던 크던, 모은 조언 감사히 듣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 저도 같은 상황 23.***.25.244

      저도 같은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는 extended I-20를 받았고 그걸 가지고 운전면허를 연장하러 지난주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H-1B 가 당첨된건만으로는 운전면허증 연장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H-1B 최종결과가 나와야만 해줄수 있다고 하네요. H-1B나올때까지 회사 출퇴근을 걸어서 하고 다니라는건지..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 ㅇㅇㅇㅇ 67.***.75.30

      신분문제는 자동연장이 되므로 걱정 안하셔도 되는데 운전면허만 걱정하시면 될듯.

    • H1b 24.***.98.87

      당첨되면 10월까지 자동 연장입니다.

    • erhger 76.***.230.31

      H1B Visa 당첨되었으면 OPT는 H1B 시작되는 날까지 자동연장되요. 걱정마세요.

    • Sonic 68.***.46.10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아직 비자가 나온것도 아니고, 그저 lottery에서 선택된 정도인데 결과 기다리는 기간동안 쭉 자동으로 OPT가 연장 되는건가요? 60일의 grace period이후까지도 결과를 모를 경우를 생각해보게 되네요.
      물론 비자가 나온다면 자동연장으로 괜찮겠지만,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준비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했습니다 🙂

      질문하는 입장으로서 그저 더 specific하게 알고싶은 맘이네요. 하하

    • 박호진 71.***.138.198

      2008년에 개정된 이민법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cap gap extension rule이 적용되는 상황이십니다. 그 rule의 요점을 말씀드리면,

      – H-1B 시작일을 10월 1일로 한 H-1B 신청이 이민국에 신청, 접수되어 심사가 시작되게 되면
      – 그 심사 중에 외국인 직원의 OPT가 종료되더라도, 그 OPT와 그에 수반되는 노동허가 (work permit for OPT = EAD)는 그 심사가 계속되는 동안 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연장되며,
      – 그 심사 결과 결국 H-1B가 승인되면, OPT와 그 EAD는 9월 30일 자정까지 계속적으로 연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연장된 신분에 대한 징표가 별도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증거가 필요할 경우에는 졸업한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서 연장된 OPT용 I-20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박호진 변호사
      http://www.hojinparklawy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