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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말에 E2 Employee 비자가 214(b) 로 거절되었고 E2 인터뷰하면서 미국에서 일한 것으로 의심받아 B1/B2 도 같이 취소되었습니다.
최근에 H-1B 비자가 214(b) 로 거절되었는데, 영사가 구두로는 예전 B1/B2 취소된 것 때문에 H-1B 비자를 승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미국 지사에서 거래하는 미국 변호사의 의견은 212(a)(6)(c)(i) 에 대해서 waiver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B1/B2 취소가 212 와 관련이 있다면 E2 거절될 때 거절 사유가 214(b) 가 아니라 212 였어야 될 것 같고
최근, H-1B 거절 사유도 214(b) 가 아니라 212 거절 종이를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말 waiver 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H-1B 거절 됬을 때 비자 인터뷰를 다시 신청해도 되는지 물어봤을 때 영사가 신청해도 된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212 waiver 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위 정보만으로 제 케이스가 212 waiver 가 필요한 상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