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 이후 – 접수증도 돌아온 파일도 없다면

  • #1692253
    주디장 96.***.234.107 2989

    올해 H-1B 신청수는 허용가능한 비자수의 약 3배가 되는 230,000 을 초과했다. 이민국 공식 통보에 의하면 추첨된 H-1B 신청서들에 대한 데이터 입력을 5월 4일에 마치고 추첨되지 않은 케이스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했다고 하나 그 양이 워낙 많아 한번에 다 보내질수는 없을 것이고 케이스를 돌려받는 데도 몇주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일부 접수증은 보다 빨리 발행되고 보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수증이 도착하지 않은 케이스는 추첨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으나 접수증과 돌려보내진 케이스 둘중 하나를 받을때까지는 확정짓기도 어렵다. 4월 첫째주 접수일 부터 최종 결과가 있을때까지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마음 졸이고 잠 못자고 매일 불안해 하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지난 몇년 계속 신청수가 비자수를 초과 하여 4, 5월이면 항상 누군가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나의 마음도 해가 지난다고 더 나아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비자 추첨에 당첨 되지 못한 경우 다시 1년을 기다려 내년에 H-1B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 누적되는 케이스들 때문에 추첨될 확률이 오히려 더 낮을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던 취업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신분유지는 물론H-1B 비자 외의 방법으로 취업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이다.

    몰론 가장 확실한 취업 허가는 영주권이다. 취업 이민 케이스의 경우 이민 비자 문호는 열려있는데 노동청 수속과 감사가 급격히 늘어나 영주권 케이스를 통한 취업 허가를 얻기 까지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혹은 영주권) 감사가 없으면 1년 2개월에서 6개월, 감사가 있으면 약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감사 확률이 40% 정도 이니 1년 2-6개월 안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60%, 즉 올해의 H-1B 추첨확률이었던 33% 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확실하다고는 볼수 없다.

    이 때 H-1B 도 없는데 영주권 케이스가 가능한지 의아해 하는 이들이 있는데, 보통 이해하는 것과 달리 영주권 수속은 현재 비자 상태를 막론하고 시작할 수 있다.

    둘다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불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취업 비자의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 옵션이 많지는 않고 개인과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가능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스폰서 업체가 한국 회사와 소유권을 나누고 있다면 소위 주재원 비자로 알려진 L-1 비자의 가능성과 무역 협정 조약에 기반한 E -1, E-2취업 비자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한다.

    스폰서가 순수 미국 업체이며 신청자가 본인 분야에서 우월한 능력을 갖춘 경우이거나 직무가 특이한 문화적 교류의 성격이 있다면, O-1, P, Q 등의 비자 가능성이 있다. O-1 비자는 특별히 예술, 과학 분야에서 동료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이들에게 가능성 있는 비자이며, P 비자의 경우 뛰어난 체육인들, Q 비자의 경우 문화 교류의 목적을 위한 업무에 해당 가능성이 있다.

    신청자 본인이나 직무가 위와 같이 특수한 성격을 갖지 않고 있고 연수와 훈련의 성격이 더 강하다면 연수생, 훈련생을 위한 J-1과 H-3 비자도 존재한다. J-1 비자와 H-3 비자는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다. 단기간이며, 연수가 목적이고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실무를 할 수 있으나 실무가 주목적이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점, 고국으로 돌아가 이 연수 내용을 사용할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동일하다.

    위 옵션을 비롯해 담당 변호사와 함께 가능한 옵션을 살피되 보수적으로 진행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죽은 시간이 아니라 더 나은 기회를 만날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http://www.JGlobalLaw.com)

    • 지나간다 38.***.11.83

      디테일한 글 감사합니다. 근데 영주권이 H1B없이도 신청 가능하더라도 ( f-1끝나고 바로) 신청 자격 조건이 있지 않나요? 5년동안 일을 한 기록(납세한 기록) 이라던지.. 그냥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바로 영주권 스폰서를 찾는다고 되는건가요? 저는 통상적으로 H1b가 나오고 3년 일하고 또 연장해서 끝나갈때쯤 영주권 신청하신다고들 들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