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 홀더의 구글 광고 수입?????

  • #755464
    광고수입 174.***.235.34 2479

    취업비자도 구글 광고 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세금 보고는? W-2 를 보내나요 구글이요?

    • 208.***.84.1

      아뇨. 구글이 1099 보냅니다.

      • 원글 174.***.235.34

        블로그나 개인 웹사이트로 광고 수입을 올리면, 1099 를 받는군요.
        이게 취업비자의 규정을 어기는건 아니겠죠? 구글링 해봐야겠네요. H-1 visa and 1099

      • 원글 174.***.235.34

        구글링 방금 해보니…답변들이 아주 아주 다양하네요..
        세계인들은 그럼 돈을 못버냐. 택스 보고만 하면 된다. 나는 로이어는 아니다…어쩌구..저쩌구..

        H-4 인 배우자는 미국에서 일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그럼..구글 광고 수입도 안된다는거????
        또 구글링 하겠지만… 이민국이 답변하지 않는 이상….정답은 없는게 아닐까 싶네요. ㅠㅠㅠㅠ

    • 1111 173.***.109.38

      불안하네요

    • 썬돌이 216.***.45.67

      저도 상당히 관심있는 부분이라서 많은 분들께 여쭤봤는데, 답변이 다양하더군요.
      취업비자로 일하면서 아이폰 앱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기 전까진 어떠한 회사외 수익도 발생하면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받을때까지 모든 알바/광고수입/앱제작 등을 안하려고 하고있는데, 또 다른 분들은 다르게 말씀들 하시는거 같아서 애매하네요.
      혹시 이부분 잘 아시는분있으면 답변좀 남겨주세요.

    • 조언을 드리자면.. 173.***.30.210

      현재는 영주권자이고,
      과거 전 H1 비자, 와이프는 H4 비자로 미국에서 수익이 생기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했었습니다.
      수익 대부분이 미국내 대형 온라인 몰에 대량 낲품을 함으로서 생기는 것이라,,
      업체측에서 W-9 or W-8BEN 을 요구했었고, 세법상 미국인이지만 향후 영주권을 고려해 W-8BEN 을 제출 했습니다.

      회사는 한국에 와이프 이름으로 온라인 쇼핑몰(서버는 미국에 있는)을 개인 사업자로 등록 한 상태였고, 이것을 기반으로 SS-4 신청후 EIN 을 받았었습니다. 처음 몇년은 1년 매출이 거의 천만원도 안되는 수준이었기에 한국에 세금신고 자체도 안했습니다. 세금신고를 안했기에 세금도 안냈고 과세당국이 잡을 일도 없죠. 3년째 되던해 매출이 1억이 넘어가면서 신고후 세금신고 하였고요. 현실적으로 1년에 천만원도 안되는 매출 수준에서는 세금신고 굳이 안해도 절대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은 거의 0% 입니다. 이부분은 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참고로 한국내 세금은 9%부터 최대 35% 입니다.

      한국내 세금신고 역시 향후 와이프에게 발생할 증여세를 방지하고자 개인사업 운영을 통한 자기소득 증명이 주 이유였고, 결국 이를 통해 증여세를 최소화 시켰고요.

      사실 세법과 이민법에 충돌로 H비자 사업 문제는 명확한 답을 받을수도 줄수도 없습니다. IRS 가이드라인 자체도 애매모호 하고요.
      더군다나 매출이 수백만 달러씩 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양국의 세무당국이 TV 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구 끝까지 쫒아갈 가능성도 없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문제가 되도 이미 조세협정이 되어있는 본국에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사실상 빠져 나갈 방법도 무궁무진 하고요.

      세법으로 봤을때 저도 CPA 지만, 주변 CPA 들과 말을해도 사실상 세법상 구멍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
      변호사님들과 이야기해도 이민법으로 봤을때도 H 비자가 영주권을 받는데 있어 얼마든지 우회하면서 회사를 설립하여 미국내에서 운영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들 합니다. 더군다나 온라인 몰이나 에이전트, 개인 용역 같은 경우 실제 사업장이 미국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당국이건 이민국이건 알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CPA나 이민법 변호사들이 이런걸 대놓고 장려는 못하겠지만,
      사실상 걸릴 가능성이 없기에 충분히 사용가능한 방법이죠.

      • 원글 174.***.235.34

        소문으로만 듣던 미국 대형쇼핑몰에 납품을 하시는 분을 뵙게 되는군요.
        질문 몇가지만 할께요.

        1. 서버를 미국에 두신 이유가 있는지요? 저는 그냥 10년전 부터 쓰던 곳이 있어서, 그냥 한국의 호스팅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 한국에 부인 명의 사업자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매출이 미국에서 발생해서 한국 내의 종합신고를 안하신 것인지요?
        즉, 한국에서 매출/매입이 없으니, 세금계산서도 없으셨을꺼구요. 이게 제 예상 이유인데요. 특별히 신고를 안하신 이유가요?

        3. 매입/매출이 없으셨으니, 개인사업자의 의무인 국민연금/의료보험료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매입/매출이 없으면, 해당 업종/업태의 최하 금액을 10년전에 낸 적이 있는데요. 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4. “업체측에서 W-9 or W-8BEN 을 요구했었고, 세법상 미국인이지만 향후 영주권을 고려해 W-8BEN 을 제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영주권을 고려해서 W-9 가 아닌 W-8BEN 을 제출하셨다. 이유를 덧붙여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가요?

        같은 길을 미리 지나가신 선배(?)분이 계시니, 많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똑같은 비지니스모델(물건 납품이 아닌)로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광고수익만 바라 보고요.

        • 조언을 드리자면.. 173.***.30.210

          1. 서버를 미국에 두신 이유가 있는지요? 저는 그냥 10년전 부터 쓰던 곳이 있어서, 그냥 한국의 호스팅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버의 위치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전 관리 하시는 분이 근처에 사셔서 그냥 미국 서버를 사용했습니다.

          2. 한국에 부인 명의 사업자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매출이 미국에서 발생해서 한국 내의 종합신고를 안하신 것인지요?
          즉, 한국에서 매출/매입이 없으니, 세금계산서도 없으셨을꺼구요. 이게 제 예상 이유인데요. 특별히 신고를 안하신 이유가요?

          매출경우 미국발 매출이라 사실상 신고를 하기전까지는 모릅니다. 제 경우 간이세과자인경우 안했고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면서 부터 신고를 시작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매출이 0원이라도 신고는 해야겠죠. 제가 위에 길게 설명드린대로 의도를 잘 이해하시면 될겁니다.
          매입경우 제경우 제조업체가 수출을 위한 판매라 세금계산서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한국내 매입이 없는거죠.
          한국에서는 무역 장려를 위해 수출품에 대해 이런저런 해택이 많습니다.

          3. 매입/매출이 없으셨으니, 개인사업자의 의무인 국민연금/의료보험료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매입/매출이 없으면, 해당 업종/업태의 최하 금액을 10년전에 낸 적이 있는데요. 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시작하고나서 부터 정상적으로 내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유효기간 계속 연장하면 되고요.

    • 지나가던 CPA 68.***.99.197

      원칙적으로 H 비자라면 구글광고 수입 합법적으로 깔끔하게 가져갈수 없습니다. 세법, 이민법 다 걸리실거고요.
      그렇다고 돈벌 기회 있는데, 그냥 접어 버리기는 많이 아쉽겠죠.
      여러분들이 W-8BEN 이야기를 썼는데 사실 H 비자 원글님이 혼자서 세금 및 이민법 관련 이렇게 저렇게 방어를 해가며 계획을 짜는건 불가능 할겁니다.
      인터넷에서 이래저래 조언을 해주어도 사실상 이쪽에 경험많은 CPA 나 변호사가 약간 샛길로 인도? 해주질 않는 이상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 할겁니다. 동네 CPA 들이나 이민 변호사들은 백날 이야기 해도 불법이라고 딱 잘라 말할거고요. 뭐 나중에 혹시나 문제 생기면 자기탓 할수도 있으니까 저라도 그럴겁니다. 한국 세법도 잘아시는 분이 도움 주어야 될텐데 그런분들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CPA 건 변호사건 자기 분야만 알지 H 비자 사업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답만 주겠죠.
      1년 수익이 몇천불이면 그냥 눈감고 하시고, 아니면 신분문제 없는 분한테 부탁해서 사업 하셔야 될겁니다.
      저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여기서 주절 주절 상황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이랍시고 말하기는 힘들것 같네요.

      • 원글 63.***.108.161

        소도시에 살고 있구요. 구글 계정 하나 오픈해서, 그리고 돈 들어오면 나에게 전해주오…이건데요. 그냥…포기하고..
        서울에 있는 형제 이름으로 구글 계정 하나 오픈하고, 그 계정으로 구글 광고를 올리는 것이 더 맞을것 같네요.
        서버는 서울에 있지만, 유입되는 사용자는 미국이 될 수도 그외 국가가 될 수 있으니까, 구글이 광고비를 지급 안할 이유가 없겠죠.

        제 착각일까요?

    • 김치맨 47.***.68.27

      한국 계좌로 등록해놓으세요 ㅋ 전 그냥 돈 들어오는거 한국 통장에 들어가는중.. 아마 한국 놀러가면 그때 쓸거 같네요.

    • JS 74.***.47.68

      이민법 하고 세법하고 충돌해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민법상 H-4 비자 홀더나 혹은 F-1 이나 F-2 처럼 허락없이 미국내에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돈을 버는게 정당한거냐 아니냐는 이민법의 문제이고, 어쨋든 개인 사업자로 돈을 버셨으니 거기에 대해서 1099를 받으시는게 맞고, 또 이에 따라서 세금을 내셔야 하는것은 세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민법상 온라인으로 일하는게 가능한가? 이것은 많은 주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 세일즈 텍스를 면제하는것으로 봐서, 그 판매자가 피지컬리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도 저도 아닌 공중에 붕 떠있는 상태로 여기는것 같습니다. 즉, 외국에 나가있는 미국 시민권자에게 어떤 주도 주 소득세를 메기지 못하는것 처럼 인터넷 판매도 비록 판매자가 미국내에 있어도 미국에 없는것 처럼 여긴다는건데, 이를 가지고 유추해 보면 비이민 비자로 미국내에 계신 분이 미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사업자로 돈을 벌어도 마치 미국 밖에서 번것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나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미국 밖에서 일해서 수입을 얻은건데, 국무부에서 이민법 어겼다고 따질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네요. 물론 앞에서 말씀 드렸다 시피, 국세청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어떤식으로 돈을 벌었건 상관없이 그냥 세금만 잘 내면 만사 땡 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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