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를 텍스 파일링 마친 후에 제가 따로 내도 돼나요?

  • #3051657
    11 129.***.226.163 1172

    안녕하세요?

    텍스 보고 때 미처 몰랐던 한국 계좌가 부모님 때문에 생겼는데, 몇만불 정도의 전세금이고, 이자는 없어요…
    이걸 보고 하는걸 2016텍스 어멘드를 해서 내야하나요 아님 따로 FBAR파일링만 온라인으로 하면 되나요?
    CPA에 물어보니 300불을 내고 어맨드를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내고 해야할 만큼 어려운 파일링인가요?

    • kkk 67.***.71.139

      텍스 보고시 계좌 이자 소득과 해외계좌가 있는지 명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amend 해야합니다

      • 11 129.***.226.163

        감사합니다….

    • ㅋㅋ 70.***.206.83

      계좌와 부동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amend 해야되고 수익은 없고 금융 자산 총 합계 가치가 1만불 넘을 경우 FBAR만 하시면 되요.
      단, 금융 자산 총 합계 가치가 10만불인가 15만불 넘으면 amend 해야죠

      • 11 173.***.207.179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은 없고 전세금만 계좌에 들어가있어요… 5만불정도..
        그럼 ㅋㅋ님 말씀은 amend를 해야한다는 건가요?

    • ㅋㅋ 68.***.78.48

      FBAR 하셔야 하고, 전세금 계좌에서 이자 수익 발생했으면 amend하셔야겠어요.

      • 11 173.***.207.179

        아뇨.. 전세금 계좌에서 생긴 이자는 없어요..
        조금 헷갈리는데, 제가 터보텍스로 세금 파일링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CPA를 통해 어멘드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FBAR만 따로 보고하면 된다는건지..

    • JSTA 104.***.253.29

      만약 FBAR 보고만 하시게 되면 1040을 어멘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FATCA 보고 대상이면 1040을 수정보고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자 수익이 10불 이상이면 이를 보고해야 하기에 1040을 수정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300불 내고 수정보고하는게 비싼것 같지만, 만약 견적 받으신 회계사님께서 오리지널 텍스보고서를 만든게 아니라면 틀린부분만 수정하거나, 빠지만 부분만 첨가하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텍스보고서를 새로 다시 다 만드셔야 하고, 여기에 오리지널 보고서와 수정된 보고서의 차이까지 보여줘야 하기에 오히려 오리지널 보고서를 의뢰하는 것 보다 가격이 더 나옵니다. 그러므로 해외자산보고가 있고, 1040을 수정해야 하는경우 생각보다 가격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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