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Consular Processing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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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49.***.164.203 832

    제 상황:
    작년 7월 OPT끝나고 한국 귀국, 5개월 후 무비자 입국으로 69일 체류,
    2/17일 한국컴백 후 취업비자(non-cap H1B) 신청.
    4/ 28일 non-cap H1B 거절됨.
    (거절 사유: affiliation issue. Employer does not qualify as a cap exempt organization. 그동안은 계속 승소했다고 하는데 최근부터 제 case 포함하여 거절됬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변호사 문제라 판단 하였는지 새변호사를 찾아 EB2 진행 하려고 합니다 )

    작년 OPT이후로 한국에서 무직상태이고 오랜 유학생활로 한국에 경제적 기반이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고 EB2 Consular Processing 서류 준비중 입니다.

    문제: 취업비자 1달안에 받고 들어 갈 줄 알고 렌트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
    최대한 빨리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짐을 정리하고 아파트를 비우고 차도 팔아야 합니다.

    H1B (form-129)가 한번 거절됬었고, 69일 무비자 장기 체류 했기에 무비자로 짐정리 하러 들어가는게 Risky한게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Q: 무비자로 들어가도 된다면 EB2 서류 접수전에 다녀와야 되나요? 영주권 신청중에 간다면 이민의도를 밝힌 거니까 입국 거절 당할 수 도 있나요?
    무비자 입국시에 관광목적이라고 말할테고, 한국컴백 하자 마자 ‘이민 의도인’ EB2 서류 접수 할 예정이라면, 이것이 영주권 진행에 문제를 끼치지 않을지요?
    (비이민 의도로 방문해 놓고서, 한국컴백 하자마자 이민의도를 밝히는 행위라)

    문제가 된다면 저 대신 가족이 대신 입국하여 짐정리만 하고 나오는 방법이 안전할까요?

    감사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민비자수속은 미국 내에서의 영주권 진행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EB-2진행 중이라도 대부분의 단계에서는 무비자 입국 자체가 불허되지는 않고, 영주목적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EB-2진행과정에서 (1) 적정임금산정과 (2) LC접수/심사과정에서만 아무리 빠르더라도 약 1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 상태는 이민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더더욱 미국여행이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무비자로 잠깐 다녀가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EB-2 대사관과정의 경우에는 LC과정에 10개월 이상, 오딧이 없이 승인날 경우 다시 I-140과정, 이후 NVC로 케이스가 이관되어 다시 DS-260접수/심사 및 인터뷰까지 상당한 기간을 예상하셔야 하므로 이를 고려한 스케줄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