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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
작년 7월 OPT끝나고 한국 귀국, 5개월 후 무비자 입국으로 69일 체류,
2/17일 한국컴백 후 취업비자(non-cap H1B) 신청.
4/ 28일 non-cap H1B 거절됨.
(거절 사유: affiliation issue. Employer does not qualify as a cap exempt organization. 그동안은 계속 승소했다고 하는데 최근부터 제 case 포함하여 거절됬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변호사 문제라 판단 하였는지 새변호사를 찾아 EB2 진행 하려고 합니다 )작년 OPT이후로 한국에서 무직상태이고 오랜 유학생활로 한국에 경제적 기반이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고 EB2 Consular Processing 서류 준비중 입니다.문제: 취업비자 1달안에 받고 들어 갈 줄 알고 렌트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
최대한 빨리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짐을 정리하고 아파트를 비우고 차도 팔아야 합니다.H1B (form-129)가 한번 거절됬었고, 69일 무비자 장기 체류 했기에 무비자로 짐정리 하러 들어가는게 Risky한게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Q: 무비자로 들어가도 된다면 EB2 서류 접수전에 다녀와야 되나요? 영주권 신청중에 간다면 이민의도를 밝힌 거니까 입국 거절 당할 수 도 있나요?
무비자 입국시에 관광목적이라고 말할테고, 한국컴백 하자 마자 ‘이민 의도인’ EB2 서류 접수 할 예정이라면, 이것이 영주권 진행에 문제를 끼치지 않을지요?
(비이민 의도로 방문해 놓고서, 한국컴백 하자마자 이민의도를 밝히는 행위라)문제가 된다면 저 대신 가족이 대신 입국하여 짐정리만 하고 나오는 방법이 안전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