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스몰 비즈니스 비자 신분에서 영주권이나 다른 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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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비자 128.***.43.108 710

    신분유지상 제일 빠른 방법으로 스몰 비즈니스 e2 비자를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e2 승인후 사업중, 영주권 신청이나 다른 비자 스폰(J 비자, 학교 H 비자)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NIW서류 신청과 e2 비자 신청중 신분보장을 위해 먼저 무엇을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거든요..
    합법적인 OPT신분이 내년초에 끝나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오퍼 받지 못하면 신분 유지를 위해 뭐든 해야 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영주권 신청은 아카데미아에서 해주는 비자나 제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NIW로 할려고 하는데요,
    다른 비자 스폰을 받거나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비즈니스를 클로즈 하거나 다른분께 팔아야 하는건지도 궁금해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는지요?

    • 윤세현 변호사 23.***.122.157

      E-2 승인후 NIW나 스폰서를 이용한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E-2비자를 가진 상황에서 J-1이나 H-1B를 신청해서 승인이 되면 두가지 신분을 동시에 갖을수 없기에 가지고 계신 E-2는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E-2상황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받으시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다른 비자나 신분을 가지고 계시면 E-2신분은 소멸됩니다.
      만약 E-2비자 상태에서 H-1B를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클로즈 하거나 파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팔거나 close하시지 않으시는 경우에 본인이 사업체를 소유했지만 일을 하시지는 않았음을 이민국에 입증하실수 있어야 향후 이민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윤세현 변호사
      http://www.youn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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