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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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부가 10월 12일 발표한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의 전순위가 모두 계속 전면 오픈되었으며 가족이민에선 승인 가능일이 1~4주 진전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영주권 수속자들은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전순위에서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모두 오픈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자들이 취업이민수속 첫단계인 연방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승인받으면 2단계인 취업이민청원서인 I-140과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동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10월 1일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의 인터뷰 의무화 규정이 새로 시행되면 인터뷰 날짜를 받기 위해서 상당 기간 기다려야하고 정해지는 인터뷰일에 이민국 심사관과 대면 인터뷰 해야 합니다.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11월에도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가족이민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10월 문호에서 새 회계연도의 시작으로 원위치 되었으나 11월 문호에서는 승인일이 1~4주 소폭 진전된 반면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은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1년 1월 22일로 가장 많은 한달 진전됐으나 전달 수개월 개선됐던 접수 가능일은 2012년 1월 1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5년 11월 15일로 3주 더 나아간 반면 전달 급진전됐던 접수 가능일은 2016년 11월 1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0년 11월 15일로 1주 진전에 그쳤고 접수 가능일은 2011년 9월 1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05년 8월 15일로 3주 진전된 반면 접수 가능일은 2005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승인 가능일이 2004년 5월 22일로 보름 진전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2004년 11월 15일에서 동결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law-and-policy/bulletin/2018/visa-bulletin-for-november-2017.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반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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