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H-1B 비자 현황과 2016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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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8.***.109.30 4968

    H-1B 비자는 미국 이민법 101(a)(15)( H)에 규정된 미국의 비자 50개 중 하나입니다. H-1B비자는 미국의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을 위한 비자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H-1B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직장의 성격에 맞는 학력과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 관련 직장을 통해 H-1B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엔지니어 학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그 분야의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학위라도 H-1B비자 신청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래 H-1B비자는 부족한 엔지니어나 과학 계통에서 공부한 전문인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으나 회계, 경영 분야 등에 종사하는 인력도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의 Cap Amount는 매년 석사와 박사에게 20,000개, 학사를 소지한 분에게는 65,000개가 매년 발급되어 집니다.

    2015년 H-1B 비자 Quota는 2014년 4월 7일에 조기 소진되었습니다. 아마도 올해도 미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H-1B비자를 신청하여 Lottery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2016년 Cap season은 2015년 4월 1일에 시작합니다.

    준비할 서류들은 크게 H-1B 신청인의 자격조건을 증명하는 서류와 Sponsor의 자격을 보여주는 서류들로 구분되어 집니다. 신청인의 자격조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Educational Background를 보여줄 수 있는 Transcript, Diploma 또는 경력증명서등이 필요하며 미국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미국에 머무는 동안의 신분유지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로 Visa, I-20, OPT card, DS-2019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Sponsor의 자격조건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로는 회사설립 또는 운영에 관계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서류는 Article of Incorporation, Tax Return, Bank Statement, 또는 Business Registration 등이 여기에 해당되어 집니다.

    H-1B비자를 통해 3년까지 취업할 수 있으며 이 후에 3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에서 H1B를 소지하고 6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 이민을 신청 중인 사람은 그 이상 체류도 가능합니다. H-1B비자는 H-1B Cap Amount만큼 미국이민국 (USCIS)에서 허가를 내어 주는데 올해도 Cap Amount는 석사와 박사에게 20,000개, 학사를 소지한 분에게는 65,000개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쿼터가 열렸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016년 H-1B Cap season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며칠 안에 마감되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따라서 현재 취업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고용인과 상의해 서류준비를 적어도 2월부터는 시작을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고용인에게 H-1B비자 신청여부를 상의할 경우 필요한 정보로 신청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신청비는 회사의 인원이 1~25명일 경우는 신청비가 $1,575이며 25명보다 많은 회사는 $2,325입니다. H-1B 비자 신청 후 이민국의 심사는 보통 3~4개월 걸리는데 급행 수속비($1,225)를 내면 15일 만에 처리되어 집니다. 일단 비자가 나오면 소지자의 동반 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은 같이 신청을 할 경우 H-4 비자가 주어지며 함께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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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나나 147.***.136.19

      ‘지나가다’ 님.
      닉네임대로 조용히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모르는 분도 많아요.

    • 도와주세요 68.***.110.3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현재 취업비자 스폰을 받을만한 회사를 알아보는 중인데 관련하여 질문이 더 있습니다.
      2015년 4월에 서류 넣고 만약 lottery 당첨되어 서류 심사 들어가서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일은 2016년 부터 할수 있는 건가요?
      전 지금 F1 비자로 있는데, OPT는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 만약 회사가 2015년 초에 저를 뽑아서 취업비자 스폰을 해준다해도 비자 나올때까지는 학생 신분이라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서류 진행기간동안 위킹퍼밋을 따로 받는다던가 해서 합법적으로 그 기간동안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정대현 68.***.109.30

        2015년 4월에 넣고 승인이 나면 2015년 10월1일부터 일을 하게 됩니다. OPT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2015년 10월1일 이전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도와주세요 68.***.110.35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