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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15:38:05 #2988085초보 128.***.87.184 2913
작년에 J1으로 와서 올해 처음으로 세금 보고 하는 초보입니다.
작년에 은행 두 곳에서 계좌 오픈 보너스를 받았는데, 당시에 받은 서류에 ‘Form 1099-INT를 받아서 세금 보고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아직 서류를 못받아서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저는 non-resident alien이라서 신경안써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online으로 한번더 문의해보니까 똑같은 답변을 하면서 1042-S를 보내준다고 하네요.
학교에서 계약한 Sprintax에서는 1099-INT와 1042-S 둘다 입력할 수 있는거 같은데, 저는 1042-S를 받아서 입력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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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1040NR로 보고할 때 체이스에서 오픈 보너스 $200 받은 걸 INCOME으로 보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당연히 FORM 1099-INT 날라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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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구좌를 새로 열을 때 W-9 혹은 W8-BEN을 작성하니다. 이 서류는 신분 및 텍스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W-9은 세법상 레지던트가, W8-BEN은 세법상 난레지던트가 작성합니다. 이들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자 혹은 배당금에 대해서 최대세율 (30%)로 텍스를 원천징수 합니다.
W-9을 작성하는 경우 이자수익에 대해 1099-ITN이 발행되고, W8-BEN을 작성하면 1042-S 가 발급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이자소득을 본인의 텍스보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1040NR을 작성하는 한국출신 난레지던트의 경우 한미조세 협정에 의거, 이자의 최대 세율은 12%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1040을 작성하는 레지던트는 본인의 전체 소득에 합산되어 세금을 내게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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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925-400-8258 -
두분 다 감사드립니다! 결국 신경안써도 되는게 아니었군요..ㅎ JSTA님 말씀에 따르면 저는 1042-S가 오는게 맞겠네요. 일단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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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NR로 세금보고를 회계사를 통해서 했는데 JSTA님이 말씀하신 정보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결국 제가 의뢰했던 회계사는 잘못된 폼으로 잘못된 세금보고를 한 것이군요. 주정부 세금보고도 보고액과 상환액에 차이가 나서 어이가 없었는데…
다른 분들은 실력있는 분과 세금보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
세법상 Nonresident Alien은 일반적으로 미국 은행 이자 (Checking, Savings 등)에 대해서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세조약에 의한 것이 아님.) 그래서, Form 1040NR에 이런 은행이자 금액을 쓰지도 않습니다.
한미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한 12% 세율은 세금을 내야하는 이자에 관한 것으로, 원래 세금을 내지 않는 일반 은행이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State tax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이지만, 1099-INT를 받아서 처리해도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certain-types-of-nontaxable-interest-income
Nonresident aliens are not taxed on certain kinds of interest income as follows, …
1. A U.S. bank
…
If the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uses Form 1040NR to report his income, then such nontaxable interest income shall not be reported anywhere on Form 1040NR except in response to question L on page 5 of Form 1040NR.If the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uses Form 1040NR-EZ to report his income, then such nontaxable interest income shall not be reported anywhere on Form 1040NR-EZ.
여기서 ‘question L’에 쓰라는 것은 예전 서식의 항목으로 보입니다.
예전 서식에는 다음과 같이 면세가 되는 은행이자를 쓰는 항목이 있었는데 몇년 전에 삭제되어 현재 서식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 서식에서 Tax Treaty를 묻는 ‘question M’은 현재 서식에서는 ‘question L’로 이동했습니다.
즉, 현재 서식의 ‘question L’은 은행이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L. Have you excluded any gross income other than foreign source income not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Yes/No
If “Yes,” show the amount, nature, and source of the excluded income. Also, give the reason it was excluded. -
* 은행 이자
– Nonresident Alien (즉, Form 1040NR/1040NR-EZ 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은 은행에 Form W-8BEN를 제출하고, 은행은 나중에 이자 내역이 적힌 Form 1042-S를 본인에게 보내줌. (은행에서 1099-INT를 보내와도 세금보고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Nonresident의 경우, 일반 은행이자는 세금 보고 대상이 아니어서 원래는 은행이 1042-S를 발행할 필요가 없지만, 특정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을 위해서 1042-S를 발행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한국도 이중의 하나임.
– Nonresident Alien이 은행에 W-8BEN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자에 대해서 30%의 원천징수 세금을 떼게 되어 있음. W-8BEN를 제출하면 원천징수 세금을 떼지 않으므로 은행에 꼭 제출할 것.– Nonresident Alien은 일반 은행이자 (Checking, Savings, CD 등)에 대해서 연방세금을 내지 않는다.
(은행이자가 본인의 직업/비지니스에 의한 것이 아니면 면세. 이것은 조세조약에 의한 것이 아님)
그래서, 은행에서 1042-S를 보내와도 Form 1040NR의 (1040NR. Line 9a/9b. Interest), (Schedule NEC. Line 2. Interest), (Schedule OI. Item L. Tax Treaty) 등 어디에도 은행이자를 쓸 필요가 없다. (Form 1040NR 2008년 판에는 Page 5. Item L에 쓰는 곳이 있었지만, 2009년 판에서는 삭제 되었음.) Form 1040NR-EZ의 경우에도 아무 것도 쓰지 않는다. (은행에서 1099-INT를 보내와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음)– 한미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한 12% 세율은 세금을 내야하는 다른 종류의 이자에 관한 것으로, 일반 은행이자는 원래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이 12%를 적용하지 않음.
– Nonresident Alien으로서 은행이자에 대해서 연방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State Tax에서는 세금을 내야할 수 있음을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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