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류중에 소득없을시 Tax return 어떻게 하나요?

  • #1405938
    인생모이써 119.***.221.231 2585

    안녕하세요
    내년에 있을 tax return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개인 사정으로 올초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재입국허가서로 2년동안 한국에 체류할 예정입니다.
    저와 배우자 영주권자이고 시민권자 두자녀가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득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소득활동이 없을경우 보고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세금환급 전혀못받나요?
    아기들 앞으로도 정부에서 나오고 그랬는데요…
    문의드립니다

    • JS 104.***.253.29

      세금 환급에는 refundable credit 하고 nonrefundable credit 이 있습니다. nonrefundable credit은 본인이 낸 세금내에서 나오는 credit이고 refundable credit은 본인이 낸 세금하고 상관없이 일정 자격이 되면 나오는 일종의 보조금 입니다. refundable credit 이던 nonrefundable credit이던 일단은 보고를 하셔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시지 않았는데, IRS에서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계셔도 세금 보고는 하실 수 있고, 자격 조건이 되면 미국에 있었을 때와 똑같이 나옵니다. 소득이 없거나 혹은 보고기준 금액 이하라고 무시하고 안하지 마시고 일단은 세금보고를 하시는게 우선일것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 인생모이써 223.***.222.112

      훌륭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득이 없어두 올해 받은만큼비슷하게 내년에두 받을수있다는 말씀이시죠?
      내년에 Tax return 업무 신청 받으시면
      도움부탁드립니다^^

    • JS 104.***.253.29

      대표적인 refundable credit으로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으므로 그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1. EIC (Earned Income Credit): (1) 반드시 MFJ (부부 공동보고)로 텍스 보고, (2) 부부 모두 일을 해서 수입이 있어야 함 (금액 혹은 기간에 상관없음), (3) 배우자가 학생인 경우 일을 안해도 됨 (학생기간 상관없음), (4)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일을 안해도 됨

      2. Additional Child Tax Credit: (1) 자녀 1명당 1천불까지 지원 (Child Tax Credit을 적용후), (2) 3천불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의 15% 혹은 사용하지 않은 Child Tax Credit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 JS 104.***.253.29

      위에 글쓰는 도중 실수로 올라간 답글에 보충해서 다시 씁니다. 비번이 안먹네요.
      —————————-
      올해 받으신게 뭔지 모르겠으니 같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다고 쉽게 대답드릴 수 없습니다. 자격조건을 세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아뭏든 대표적인 refundable credit으로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으므로 그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1. EIC (Earned Income Credit): (1) 반드시 MFJ (부부 공동보고)로 텍스 보고, (2) 부부 모두 일을 해서 수입이 있어야 함 (금액 혹은 기간에 상관없음), (3) 배우자가 학생인 경우 일을 안해도 됨 (학생기간 상관없음), (4)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일을 안해도 됨, (4) 팁, 자영업 소득, 소셜시큐리티 소득, warkfare payment, alimony 혹은 child support, pension, unemployment benefit 중 한개를 받았어야 함

      2. Additional Child Tax Credit: (1) 자녀 1명당 1천불까지 지원 (Child Tax Credit을 적용후), (2) 3천불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의 15% 혹은 사용하지 않은 Child Tax Credit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3. American Opportunity Credit: (1) 최대 2천 5백불까지 지급, (2) 텍스를 낸게 없으면 최대 1천불까지 지급, (3) 대학 학부에서 학위과정, 서티피케이션 과정중에 있어야 하며 처음 4년간만 지급

      4. Credit for Excess Social Security Tax: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과도하게 낸 경우에 한함

      5. Health Coverage Tax Credit (HCTC) : 헬스인슈런스를 전체 소득에 비해 과하게 지급하는 사람들에게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

      해당하시는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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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모이써 119.***.221.231

      귀한시간내주셔 답변감사합니다.
      배우자는 학교 다니다가 2013년 초에 영주권 나온후 휴학중입니다.
      영주권 받은후부터 부부 공동보고했습니다.
      올해는low income 으로 만불가까이 받았는데
      내년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2번에 해당하는 아이두명2천불,3번에 해당하는 천불 총 삼천불은 받는건지요?
      4번은 소득활동이 없으니 해당 안되고
      5번은 저소득층이라 주정부 보험 혜택을 받아와서
      혜당안되겠죠?
      그래사 삼천불은 받을수있는 건가요?

    • JS 104.***.253.29

      서류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없지만, 3번은 부인께서 휴학중이시니 해당되지 않습니다. Refundable credit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는것은 1번에 있는 EIC 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모르나, 한국에서 편의점 알바라도 잠시 하셔서, 작을지라도 소득을 만드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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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모이써 223.***.222.251

      답변감사합니다.
      정부에 꼭 세금보고해야하나요?캐쉬일하고 보고해도되나요?캐쉬로 일은종종 해서요…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내년에 세금보고시 연락드리겠습니다.

    • JS 104.***.253.29

      원칙은 “소득이 있는곳엔 세금이 있다”이므로, 캐쉬일을 했어도 보고해야 합니다. 물론 캐쉬로 받았는데 실제로 텍스보고를 해야하냐 말아야 하냐는 그건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게 아니라 본인의 판단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위에서 말한 그런 텍스 크레딧을 정부로 부터 받기를 원하신다면, 캐쉬로만 받았고 이를 증명할 근거가 없을 경우 곤란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르파이트를 해서 버셔도 상관 없습니다만, 업주와 상의하여 반드시 한국 세무 당국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그걸 기반으로 한국세무 당국으로 부터 소득 증명을 받으시면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번 금액은 약 10만불 까지 Foreign Income Exclude를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따로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미국에 또 세금을 내야하는것은 아닌가 걱정하지 않스셔도 됩니다. 질문하신 분 께서는 현재 각종 refundable credit을 합법적으로 받으시는게 중요하므로, 각종 증명을 원칙에 맞게 준비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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