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처분 후 송금시 미국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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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enger 98.***.60.138 9237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거주하는 영주권자구요, 이번에 한국에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처분되어 이 돈을 미국으로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쪽에서 부모님이 이 일을 해주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 돈을 미국으로 송금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내는 세금 이외에 미국에서 또 신고하고 세금을 다시 내야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송금을 받게 되면 gift 에 해당되어 따로 세금을 안냈던 것 같은데 본인 부동산 처분 및 송금에 관해서는 다른 것들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전문적(professional)으로 이런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 계씨면 연락처를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STA 104.***.253.29

      예 부모님께서 하실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어카운팅 회사로 1. 해외자산 보고 (FBAR/FATCA), 2.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세금보고, 3.외국인의 미국내 세금보고 (Form 1040NR), 4.조세협정 (Tax Treaty), 5. 부동산 관련 어드바이징 및 텍스, 6. 스타트업 기업의 경영자문 및 텍스/어카운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90% 이상은 해외 혹은 타주에 계시며, 95% 이상의 고객님하고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전문적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Passenger 98.***.60.138

        감사합니다. 연락 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주에 따라 법이 다른가요? 저는 일리노이입니다. 주변에서는 낼 필요가 없다고 해서 상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JSTA 104.***.253.29

          양도소득이 발생 하였으므로 이는 연방세법에 따라 본인의 개인텍스보고 (1040)에 보고 하셔야 하며, 주세법에 따라 주에도 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주와 상관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단 연방세법에 따라 한국에 낸 세금은 텍스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으나, 주의 경우 주법에 따라 외국에서 낸 텍스를 크레딧으로 인정해 주는 주가 있고, 인정해 주지 않는 주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서부나 동부에 있는 주는 인정을 안하는 주가 많고, 중부나 남부에 있는 주는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고는 본인이 어느주에 사는것과 상관없이 보고를 해야 하지만 (개인소득세가 없는 주 빼고), 실제 세금을 내야하는지 여부는 주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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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ㅁㅁ 131.***.254.11

      굳이 미국으로 가져오려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네요. 사업하시거나 집을 구매하실요량이라면 글쎄요. 큰돈을 한꺼번에 들어오기보다는 한국에 두고 조금씩 가져오는게 훨씬 나을지 모르겠네요 굳이 큰돈을 들여올 이유가 없다면 한국에 묻어 두는게 훨씬 유익할것 같네요

    • 지나가다 98.***.234.49

      원글님의 양도소득에 관한 세금문제를 엉뚱하게 미국송금 문제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처분되어 이 돈을 미국으로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동산이 처분되어’기 때문에 이 돈을 송금하던 하지않던 상관없이 이미 세금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world-wide income원칙에 따라 해외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을 미국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중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국에서 개인소득세금보고시에 tax credit 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미국에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예상입니다. 이상은 연방소득세에 관한 규정입니다. 한편, 주소득세에서는 tax credit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꽤 많은 금액의 세금을 더(또) 납부하게 됩니다. 텍사스나 와싱톤같이 주소득세가 없는 주에 사신다면 이런 걱정은 없습니다.

      ‘이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세금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더구나 원글경우에는 본인의 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gift도 아니므로 보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글내용은 너무나도 흔한 질문이라서 구글링하면 여기저기 정보가 많습니다. 특히, 캘리에 사시는 분들은 캘리 주소득세금이 높기 때문에(1-12.3% 누진세율 적용) 한국 부동산 매각하면 세금 많이 낸다고 걱정들이지요. 일리노이는 3.75% 고정세율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혹시 일리노이는 연방세에서와 같이 tax credit을 인정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문제는 일리노이에서 개업하고 있는 회계사나 세무나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문의 사항이 간단하니까 전화번호부보고 몇명을 선택해서 전화로 물어보세요.

    • 저도 50.***.149.232

      저도 이 문제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도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일어난 상태이며 곧 미국으로 송금하려 합니다. 위에 말씀하신대로 송금은 외교부와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세는 제 경우 1억5천 정도 나오더군요. 한국 세무사분들께 문의 드려보았고 최종적으로 세금납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금은 바로 부모님 통장으로 들어가고 저의 미국 계좌로 송금 받을 계획입니다.
      미국 제 CPA는 한국에서 세금처리가 완벽히 되는 것이라면 세금 문제는 따로 문제될 것이 없고 부모님 통장에서 제 계좌로 들어오는것 역시 기프트 머니로 간주되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CPA는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 부모님의 기프트머니로 50-100만불까지 송금받은 여러 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윗분들 말씀에 미국 주세와 관련해서 더 알아봐야 하는것 아닌가 걱정이네요. 제가 캘리 거주라…

      • JSTA 104.***.253.29

        뭔가 잘못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처분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했으니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연방세 및 주세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 집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 (원가 +양도소득)을 부모님에게 드렸으면 한국에서 증여가 발생했으니 부모님께서 한국에 증여세를 내셔야 하고, 님께서 증여를 외국인에게 했으니 님 역시 미국 텍스보고에 증여분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후 부모님 통장에서 님에게 돈이 들어왔으니 다시 증여가 발생하고, 부모님은 다시 증여세를 한국에 내셔야 하고, 님이 10만불 이상 받게 됨으로써 다시 미국 텍스보고에 넣으셔야 합니다.

        일을 무척 복잡하게 진행하시는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처리해 주신다는 회계사님하고 다시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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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 50.***.149.232

          네..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하는것은 위임장으로 처리되는 거라고 하시던데요… 더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관련해서…

          일단 한국에서 낸 세금과 관련없이 CA주세를 10%이상 내야하는건 맞네요. 으….. 암튼 감사드려요.

          • 지나가다 98.***.234.49

            맞게 이해하셨습니다. 제 경험을 첨부합니다.

            미국거주자(한국비거주자)로서 대리인(부모님)을 시켜서 한국 소재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해당세무소에서 양도소득세를 매매가 종료되기 전에 요구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비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금을 받아서 예상 양도소득세를 먼저 납부했습니다. 좀 이상하지요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세금부터 징수합니다. 그런데, 한국 부동산을 처리하는데 대리인을 시킬려면 본인이 한국영사관에서 부동산매매관련 대리인지정 위임장을 발부 받아서 한국에 보냈을텐데요.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신다는 얘기는 조금 의아하네요. 더우기 외무부 얘기는 좀 황당하네요.

            부모님이 대리인으로 거래를 해 주었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부모님 통장이 들어간 것은 당연하지요. 그리고 부모님 통장에서 돈이 나와서 미국으로 송금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하지만 이런 행위와 증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매매대금을 부모님이 부모님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미국송금시에 수표로 찾아서 은행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해당세무소에서 발행한 자금출처확인서도 같이 갖고 가면 자금출처확인서에 있는 이름(부동산 매각자)으로 송금해 줍니다. 부모님은 미국송금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은 단순히 대리인일 뿐 부동산매매, 자금출처확인서, 미국송금은 모두 제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 JSTA 104.***.253.29

            1. 처음 말씀 하실때, 위임장 여부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위임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증여가 맞습니다.
            2. 처음 말씀 하실때,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질문 하셔야 하는데, 담당 회계사가 양도소득세는 아무런 언급없이 증여세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위임장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세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담당 회계사가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만 언급했습니다.
            3. 위임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증여세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고,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줄일지 연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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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 50.***.149.232

              네 두 분 답변 감사드려요~

    • 궁금 100.***.36.90

      답글은 아니지만 윗글을 읽어보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동안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처분하면 곤란할 것 같네요.
      현재 한국에 제 명의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로 부모님이 생활하시는데 이에 대해 제가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