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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한국에 언니 결혼식에 간다고 지난주에 갔습니다.
제 취업비자는 만료 된 상태로 영주권 노동카드 있으면 한국 다녀오는데 미국 입국시 재수 없으면 문제 삼을수도 있지만
이민법엔 노동카드 유효기간 동안엔 해외여행허가 한거라고 다녀와도 된다고 변호사가 조언해줬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한국에서 노동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카드 없이 기록이 공항에서 검색되어 입국이 가능한가요?
영주권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님 무비자 관광비자로 입국해야 하는지 정말 큰고민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