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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텍스보고가 작년보다 까다로울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유경험자 님들의 짧막하게나마 조언 부탁드립니다.작년까지만해도 저와 아내를 묶어서 텍스USA를 이용해서 보고를 해왔었습니다.
저는 P주에서 아내는 S주에서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쉽게 보고를 했습니다.올해는 상황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와이프가 S주에서 장학급을 받으면서 SSN가
만들어졌고, 수입이 $400 이상으로 텍스보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W주에서 G4라는 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급여를 받지만
세금을 미국정부에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이런 경우에는 작년과 똑같이 아내의 학교 수입(1098, W2)만을 묶어서 P주와 S주에 각각
보고를 하면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제가 오토론 받은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텍스보고에 넣어야 하는것인지 궁굼합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