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보고를 해야하는데 여러주가 걸쳐있습니다.

  • #1556204
    불면증 144.***.176.125 703

    안녕하세요. 올해 텍스보고가 작년보다 까다로울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유경험자 님들의 짧막하게나마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저와 아내를 묶어서 텍스USA를 이용해서 보고를 해왔었습니다.
    저는 P주에서 아내는 S주에서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쉽게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와이프가 S주에서 장학급을 받으면서 SSN가
    만들어졌고, 수입이 $400 이상으로 텍스보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W주에서 G4라는 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급여를 받지만
    세금을 미국정부에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작년과 똑같이 아내의 학교 수입(1098, W2)만을 묶어서 P주와 S주에 각각
    보고를 하면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제가 오토론 받은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텍스보고에 넣어야 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 JS 71.***.105.204

      부부가 각자 다른 주에 살면서 수입이 있는경우, 더군다나 그중 한명이 또 다른주로 이사한 경우는 아주 복잡한 경우로 어떤게 정답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부부가 각각 따로 보고하는것 이고, 어렵게 하는것은 부부가 Federal은 공동으로 하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은 각 주마다 다 다르기에 현재처럼 P니 S니 이런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제대로 된 답이 나올수 없습니다 (물론 실제 주 이름을 쓴다고 그걸 답해줄 만한 사람도 없을겁니다. 질문하신분과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테니..)

      Federal은 부부공동으로 하지만, 주에 따라 부부가 각자 보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주, 안하는 주가 있으며, 두 주에 걸쳐 있으면 각각 산 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 되는주가 있는 반면, 그와 상관없이 일년 전체에 대해 세금을 다 내야 하는주가 있는 등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각 주마다 세법이 다르니 그 규정을 일일이 찾아 읽으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골치아프기 싫으시면 그냥 회계사에게 맞기는것도 방법인데, 아마 회계사들도 잘 안맏으려고 할것 입니다 (텍스를 여러주에 걸쳐 보고해야 하는데, 보통 그렇게 여러주의 라이센스를 사지 않은게 첫번째 이유고, 일한 공력에 비해 고객이 알아주지도 않고 돈도 많이 받을 수 없기에 하지 않을려고 하는게 두번째 이유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 불면증 69.***.51.162

      안녕하세요. 제한된 정보로 조언을 얻으려 했던것 같아 먼저 송구스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상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