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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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162.***.96.192 1713

    취업이민 수속의 첫 번째 관문인 노동허가(LC) 신청과정에서 감사(Audit) 확율 및 거부율이 높아지면서 낭패를 보는 사례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노동청의 노동허가 승인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감사 부서의 인원을 보충하고 감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처럼 감사를 받으면 결과가 나올 때 까지 6개월이상의 기간의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심사의 관점은 고용회사에서 현지인과 외국인을 평등하게 심사해서 노동청에 접수한 여부입니다. 특히 고용회사에서 현지인 채용 인터뷰시에서 약물복용 검사서(Drug Test)를 요청하였다면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외국인에게도 똑 같이 요청하여 노동청 접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동청 접수 전 7일 이내에 발급 받은 진단서만 유효합니다. 단, 현지인 채용 인터뷰시에 고용회사에서 약물복용 검사서를 요청하지 않는 고용회사는 노동청 접수시 약물복용 검사서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안전하게 노동허가(LC) 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구인과정을 거쳐야하고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사업상의 필요 (Business Necessity)해야하며 지속적(permanent)으로 필요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의경우 연방 노동청의 노동허가(LC) 승인만 받으면 이민국의 취업이민청원(I-140)은 어렵지 않게 승인을 받아 왔던게 사실 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민국에 제출된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추가서류요청(RFE/Request for Evidence)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숙련직 취업이민청원(I-140)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현저하게 늘어 났습니다.

    비숙련직 취업청원과정에서 이민국 추가서류를 요청받는 주요 사안은 고용회사의 고용인원과 재정능력에 맞게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스폰서 했는지여부와 영주권 취득 목적의 위장 취업인지여부, 스폰서회사에 스폰서 댓가로 사례비 지불여부, 약물복용 검사서를 노동청 접수시에 제출했는지 여부, 실제로 고용회사에 가서 일을 할 것인지 여부등 입니다.

    이민국의 취업이민청원을 승인받은후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시에서도 거절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취업이민청원 승인받은 케이스의경우 미국이민법위반여부와 범죄기록,신체검사등만 심사 했으나 최근에는 이민국에서 승인한 취업이민청원 심사과정을 다시 심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기록과 신체 이상 뿐만만 아니라 고용회사에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로 한지, 영주권 취득을위한 위장 취업여부, 스폰서에게 사례비를주고 영주권을 취득하기위한 이민사기여부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케이스들이 신청되고 있는 과정에서 연방노동청심사 뿐만 아니라 이민국과 주한미국대사관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고려하고 계시는분들은 안전한 비숙련직 프로그램을 선택하는게 중요 합니다. 일반인이 비숙련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민법전문가나 신뢰할수있는 대행업체를 선택하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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