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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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wn Youn 23.***.122.157 2760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 투자이민, 취업이민입니다.

    직계가족이 없거나 많은 금액을 투자하셔서 투자이민을 하실 수 없는 경우라면 취업이민을 고려해 보셔야 하며, 취업이민의 경우에도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는 몇가지 경우(NIW, Extraordinary Ability 등)를 제외하면 대부분 스폰서가 있어야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스폰서포함)에 대한 몇가지 오해

    1. 취업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를 유지하면서 스폰서를 이용하여 영주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를 해 준 업체에서 일을 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입니다.

    2. 취업이민을 위해서는 수속기간 동안 스폰서 업체에서 반드시 일을 하며 급여를 받아야 한다
    :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폰서에서 채용되어 일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되는 시점은
    영주권 발급 이후입니다. 그러나 수속 기간동안 스폰서 업체에서 H-1 등의 합법적인 다른 비자로 일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3. 스폰서에 세금을 내어주어야 한다
    :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 수속 중에는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스폰서의 자격요건

    스폰서의 자격요건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업체의 성격과 영주권 신청자의 학위/경력
    영주권을 2순위로 신청하느냐 아니면 3순위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학위/경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3순위 중 비숙련공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경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스폰자의 재정능력
    스폰서는 재정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스폰서의 재정능력은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과 자산을 고려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Owner의 개인소득과 자산을 고려합니다. 또한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자가 받고 있는 월급도 고려 대상에 포함됩니다.

    Law Offices Of Se Hyun Youn
    Tel: (213) 380-0107
    http://www.Youn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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