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O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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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8.***.109.30 1397

    안녕하세요? 정대현변호사입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취업비자 중 대표적인 H1B 비자와 O 비자의 비교 및 활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취업비자 중 가장 많이 알려진 H1B 비자는 미국 이민법 101(a) (15) (H)에 규정된 미국의 비자 50개 중 하나입니다. H1B 비자는 미국의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을 위한 비자이고,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H1B 비자를 받기 위서는 직장의 성격에 맞는 학력과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 관련 직장을 통해 H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엔지니어 학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그 분야의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학위라도 H1B 비자 신청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래 H1B 비자는 부족한 엔지니어나 과학계통에서 공부한 전문인력을 염두해 두고 만들었으나 회계, 경영분야등에 종사하는 인력도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취업비자로 많이 사용되는 비자중에 O 비자가 있습니다. O 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기체류 비자입니다. O 비자는 유효기간을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필요한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O 비자를 다시 3년의 기간까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O 비자의 장점으로는 H1B 비자와는 달리 미국 체류기간에 정해진 기간이 없고 유효기간을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O비자는 이민국이 정하는 연간 허용비자 숫자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하고 H1B 달리 미국의 통상임금(Prevailing Wage)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O 비자는 상대적으로 빨리 승인이 납니다.

    지난 3년동안에 H1B 비자의 추첨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O 비자가 H1B 비자의 대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H1B 비자의 추첨에서 당첨이 되지 않은 경우에 O 비자 신청을 많이 고려합니다. 최근에 O 비자를 진행한 신청인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그래픽디자이너, 건축디자이너, 공연기획자, 성악가, 엔지니어, 아티스트, 한국예술전문가분들이 O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위에서 나열한 예술분야 이외에도 과학, 교육, 체육, 비지니스에 특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의 분야의 박사과정을 하신 분들이 H1B 비자가 안될 경우에 O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O 비자를 받은 신청인들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활동경력이 많고 수집한 자료가 많거나 우수하여 처음부터 O 비자승인에 확신을 가지고 진행한 케이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지원자들도 있었습니다.

    O 비자는 경력이 부족할 경우라도 본인의 활동경력을 잘 요약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면 도전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최근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H1B 비자가 추첨에 탈락하여 단 1년정도의 OPT 경력만으로도 승인이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최근의 동향을 분석해 보면 O 비자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오랜 경험이 필요하거나 꼭 국제적인 상을 수상하여야 하지는 않습니다. 자격조건이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본인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가 있다면 O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O 비자의 예술분야에 속할수 있는 직업군은 정말 광범위하여 많은 분야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O 비자는 미국내 취업을 원하는 신청인들이 H1B 비자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수 있는 비자입니다.

    O 비자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mchung@dhcfirm.com으로 레쥬메를 보내주시면 승인여부를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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