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국적이탈

  • #2831014
    마추 69.***.221.162 2949

    취업비자로 있는중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후 영주권도 받고 계속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었네요.
    남자아이 이다 보니 국적이탈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달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고, 해외체류로 인해서 병역연기를 만 37세까지받은후 면제가 되는 방법도 있다는데, 이게 어떤식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혹 아이의 국적이탈 신청시 부모의 영주권 사본을 제출해야하는데, 그렇경우 아직 거주여권으로 바꾸지 않는것과 주민증과 건강보험이 살아있는데, 정부에서 영주권자임을 알게 되어서 당연히 주민증과 건강보험도혜택도 없어지겠죠?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영주권자이면 아무래도 불편한점이 많을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port 134.***.126.23

      선천적 복수국적자면 군대 안 가고는 국적 포기 해야 합니다. 만 37세는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죠.

      • 마추 69.***.221.162

        만약에 18세가 되는 3월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이중국적자인 남자는 37세까까지 군대연기도 가능한게 아닌지요.
        아래 블로그에서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도 부모가 외국에 거주시에는 37세까지 군대연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blog.naver.com/iminlawyer3/100210768898

        • 지나가다 98.***.234.49

          37세까지 병역연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징집연령인 28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징입해제가 됩니다. 외국시민권자는 이런 제도와는 전혀 다른 얘깁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국적상실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완수해야 되는데, 이를 37세까지 회피하면 병역의무 적용이 면제된다는 얘깁니다.

    • 104.***.228.113

      37세까지 안 가고 버티는 경우에는 그동안 한국에서 영리활동은 불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체류도 불가능하구요.
      그리고 이게 부모한테도 적용되기 때문에 부모도 아들이 37세 되기 전에는 한국에 들어가 살면 안 됩니다.

    • JJ 71.***.60.6

      어떻게든 군대 안가고 복수국적 유지하려고 하는거보니 짜증나네요..

      • 마추 69.***.221.162

        복수국적은 안가지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육,해,공사지원과 연방공무원지원시 복수국적이면 안되는 경우가 있어, 미리 국적이탈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저의 영주사실을 한국에 알리면 혹 불이익이있나해서 질문을 드립겁니다.
        언잖으셨다면 죄송합니다.

        • 63.***.35.162

          제가 볼땐 님이 여기서 제일 많이 아시는듯. 여기선 님이 아시는것 이상에 정보를 얻기 힘들겠네요.

        • 지나가다 98.***.234.49

          복수국적을 안가질려는 상황에서 왜 이중국적자가 됐는지 궁금하네요. 서류상으로 한국정부에 출생신고가 되어서 국민처우 신분이 된 상태이어야 국적이탈이라는 과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미국태생에 서류상으로 한국정부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원론적으로 말 뿐인 이중국적이지 실제로는 한국국적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 soon 23.***.142.37

      영주권자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도 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 지나가다 98.***.234.49

      일단 원글님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적법이 원론적인 법과 현실적인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생활시에 얻은 아이(아들)의 병역회피는 절대로 창피한 일이 아니고 당당한 법적 권한을 찾는 과정인데 이 사이트에서는 질투심으로 선천적 이중국적자 병역회피 얘기만 나오면 부정적인 글이 따라 나오고 틀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댓글은 무시하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아들의 장래에 관한 문제이므로 여기저기 많은 정보를 입수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헌법에 의해서 미국시민권자입니다. 한국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세계 어느 곳에서 태어나든지 한국국적자라는 것이 원론적인 한국국적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한국정부가 유리할 때만 적용되는 악법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한국정부에 서류로 출생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 아이가 한국국적자라는 것을 한국정부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우기 이런 경우의 한국국적자는 한국정부에서 보호해 주지도 않고 한국국민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이슈를 따지는 이유는 이중국적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에 이중국적자가 평생 미국에 살면 이런 이슈는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중국적자란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정부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국여권과 한국여권을 동시에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자의 한시적인 유효기간은 만 18세인데 실제로 남자의 경우 만 16세가 되는 해 3월에 국민역으로 편입되기 전에 국적이탈을 해야지 (원글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완수해야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또한 병역의무를 완수했어도 24세 이후에는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런 사항이 집행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최근의 법은 병역의 필하고 2년 내에 한국에서는 미국시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면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이 법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고 병역을 필하면 나중에 언제라도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중국적자로 한국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병역의무입니다.

      영주권자 문제에 있어서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수년전에 법이 바뀌어서 영주권자도 거주여권으로 변경하지 않고 일반여권을 유지해도 됩니다. 해외 영주권자는 국내 비거주자가 됩니다. 이 제도를 원만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거주여권제도를 만들었는데, 누가 이의를 걸고 국가 상대로 재판을 해서 승소했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유지되는데 거주여권을 강요할 수는 없답니다. 이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해외영주권자의 국내 거소증제도도 없애고 과거 주민등록을 근거로 국내거주를 허용한답니다. 즉, 해외영주권자도 국내거주시에는 특별한 제한없이 국내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국적상실과 부모의 신분을 당장의 법규정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법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각자의 법은 독립적으로 적용되야 합니다)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한국정부에 출생신고하고 나중에 국적상실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한국에 근거에 남기면 나중에 혹시 한국에 거주할 경우에 재외동포 국내거소증이라는 제도로 한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안전책으로 가장 좋은 방법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외국인으로 한국에 장기거주할려면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한국인(한국국적자가 아닌)으로서 모국(mother land)에 장기거주시에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만약에 나중에라도 한국에 장기거주할 의사가 전혀없이 미국에 계속해서 살 경우에는 아이는 그냥 다른 미국사람들과 똑같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군대가고 미국공무원이 되고 그러는 단순한 한국인 2세 Korean American이 되는 겁니다. 한국국적법에 전혀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란 모르는 것이니까 법에서 허락하는 한 여러가지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원글님의 경우, 임시 체류가 아닌 취업상태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국국적법은 수시로 바뀝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변호사에게도 돈을 주고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변호사마다 모두 다른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명 이상의 변호사에게서 정보를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인터넷을 통해서 현재 국적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항상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영사관에서 여권, 입국비자를 담당하는 분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매우 박식합니다. 그런데, 한국영사관의 경우에는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달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저의 경우에는 한국영사관의 자세한 설명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