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EB2 & E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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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 Law Firm 12.***.100.96 4710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민 문제 만큼 미국 내 한국 분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도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한 두 마디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민 2순위와 3순위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민은 크게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뉩니다. 취업이민은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순위는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사람, 혹은 대학 교수, 교환 교수, 기업 간부, 주재원들이 해당됩니다. 4순위는 종교 관련 업종 종사자, 국제 기구 직원 등 직업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5순위는 흔히 ‘투자이민’이라고 불리는 이민입니다. 1순위나 5순위의 경우, 흔히 ‘스폰서’라고 불리는 미국 내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곤 합니다 (2 순위에는 NIW라고 하여 고용주가 필요없는 카테고리가 있으며 이는 지난 칼럼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순위는 자격 조건 충족을 증명하기가 까다롭고, 5순위는 기본 투자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민을 고려할 때 그리고 미국 내 고용주가 이민을 지원한다고 할 때는 2순위나 3순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순위는 ‘석사 이상의 학력(an advanced degree or its equivalent)’를 소지하고 그러한 학력을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exceptional ability)’를 가지고 있으나 1순위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아닌 경우가 해당됩니다. 석사 이상을 요구하는 직업으로 일하고 있지만 학사를 가지고 있는데 2순위가 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 2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때, 학위가 반드시 미국 내에서 받은 학위일 필요는 없으며 한국에서 취득한 학위도 가능합니다.

    취업비자를 고려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되는 카테고리가 바로 3순위입니다. 3순위는 숙련공(skilled workers), 전문직(professionals), 그리고 비숙련공(unskilled workers)으로 나뉩니다. 숙련공은 2년 이상의 훈련이나 경력이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숙련공의 경우, 특정 학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고졸이나 전문대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고려합니다. 전문직은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러한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오피스잡(office job)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순위에서 주의를 해야하는 점은 영주권 신청을 하는 신청자의 학력이나 경력이 기준이 아니라 신청자가 하는 일 자체가 해당 학력이나 경험을 요구하는지가 자격 판단의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H-1B와 같은 비이민 취업 비자에서는 일정 경력을 학력으로 인정해 주기도 하지만, 영주권에서는 아무리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경력이 학사라는 학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3순위가 수년이 걸리는 등 시간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았으나 현재는 진행 속도가 많이 빨라지면서 2순위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걸리는 시간에 대한 우려로 3순위를 기피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의 경우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확인하고 미국 내 취업 시장에서 해당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는 것이 기존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등 단거리 달리기 라기 보다는 장거리 달리기에 해당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각 단계 별로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차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 자체가 무산되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어떤 직업(Job title)으로 들어가는지가 순위 결정이나 적정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변호사의 실제 경험이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영주권 신청은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취업이민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Song Law Firm, http://www.songlawfirm.com)은 미 북동부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로펌들 중에 하나입니다. “변호사는 권위적이다.” 혹은 “변호사는 설명에 인색하다.”라는 선입견을 깨는 고객중심주의 서비스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종합로펌으로써, 올해 강남구 역삼동에 한국지사 오픈과 함께 교민들께 더욱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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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모작 100.***.58.222

      한 두 마디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본문 내용 중, 중략)

      3순위에서 주의를 해야하는 점은 영주권 신청을 하는 신청자의 학력……. H-1B와 같은 비이민 취업 비자에서는 일정 경력을 학력으로 인정해 주기도 하지만, 영주권에서는 아무리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경력이 학사라는 학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력이 학사라는 학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 말의 의미가 공신력있는 기관의 evaluation 서류를 받아도 학력 인정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 n 24.***.232.218

        비이민 취업비자는 학력을 커버하기 위해 경력으로 메이크업할수있지만 영주권은 그럴수없다라는 의미인거 같습니다.

        • 이모작 100.***.58.222

          n님 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나 현재 일하는 직종과 관련없는 학과를 이수하여 ‘비이민 취업비자는 학력을 커버하기 위해 경력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Master degree로 evaluation 판정 받아 LC 및 I-140 단계를 승인받았습니다. 위 칼럼을 읽고 제기하는 질문의 핵심은 저 같은 경에 I-485단계에서는 문제가 되냐는 것입니다. 485 접수후 9개월째 펜딩중인데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이런 글을 보니 제가 그 동안 알던 지식과 다르니 혼동 스럽습니다. 저도 뉴저지 살면서 송동호 로펌의 광고를 매일 보고 다니는데 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 100.***.235.20

            정말 송로펌은 피하세요. 제가 다 풀고 싶지만 참습니다. 그냥 장사하는 가게입니다. 빛좋은 게살구가 딱 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