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소셜로 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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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66.***.67.67 1237

    안녕하세요?
    저는 십여년 전에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고 우여곡절 끝에 아직도 유학생 신분으로 있어요.
    그때만해도 유학생들이 소셜 넘버를 쉽게 받아서 저도 소셜 넘버는 가지고 있는데요,
    일을 할려고하니 텍스 보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로 찾는군요…
    어떤 가게에서 인터뷰를 봤는데 내가 소셜이 있다하니 그걸로 세금 보고 해도 시민권자와 결혼하게되면 영주권 받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차피 결혼하게되면 과거 기록은 무의미하다고 하네요…
    그 가게에 있는 다른 유학생도 학교에서 일하고 받은 소셜로 그 가게에서 택스보고 하고 있데요.
    그 말이 사실일까요?
    시민권자와 결혼하게되면 과거 유학생 소셜로 일했던 기록이 다 사라지나요?
    다른 친구는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 못 받는 사유 중 하나가 불법 취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요…
    좋은 정보 부탁 드릴게요.

    • 궁금이 63.***.73.50

      우얐든 지금 시민권자랑 결혼한것 아닌담에는 굳이 위험부담을 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가게에서 돈을 얼마를 줄진 몰라도 그 돈 때문에 나중에 일이 잘못 꼬여서 푸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여자친구에게 결혼부터 하자고 하시고,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는게 순서인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 궁금이 66.***.130.36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I485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혼인 신고가 된 다음에 신청할수 있는거지요?
      그냥 유학생 신분으로는 별 의미가 없지요?
      결혼이 말이 쉽지 참… 그러네요…

    • test 155.***.71.202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i-485를 신청하는 경우는 중범죄관련만 아니면 과거 불체기록 등은 크게 안보는 건 사실이지만 (단 overstay한 경우이고, 또한 아예 안보는건 아닙니다), 그것이 사라진다고 보진 않습니다. 과거 그런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신청 시 보통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더군요. 아마 RFE 를 받을 확률이 높아서 일 듯.. 만약 미국 시민권을 생각하고 있다면, 불체한 사람이거나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자격미달이라서 못 받는다는걸로 알고 있구요.

      저도 님과 같은 상황에 처했었던 사람으로 그 심정 이해합니다만.. i-485 신청하면 2-3개월만에 노동허가 나옵니다. 지금 그냥 캐쉬잡 뛰면서 결혼하시고 (아니면 혼인신고라도).. 괜한 기록을 남길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