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버(I-601 Waiver)와 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 이란?

  • #1483280
    Jai-Hong Park 108.***.250.116 7073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은 웨이버 (I-601) 중의 하나인 프로비저널 웨이버 (I-601A Provisional Waivers of unlawful presence) 신청시 승인을 위한 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의 정의를 확대 적용하게 하여 보다 많은 불체자 분이 웨이버를 승인 받아 미국에 합법적으로 될수있는 길을 열어 주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칼럼에서는 일반적으로 웨이버(I-601,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 Waiver)와 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 이 무엇인가 알아 보도록 하겠다.

    웨이버를 신청해야 하는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러한 것이 있겠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이지만 미국으로 들어온 경로가 국경을 넘어서 들어왔다거나, 여권을 도용해서 들어왔다거나 과거 범죄기록이 있는 등의 경우에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Waiver를 신청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기록등이 있다면 영주권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자격 조건이 된다면 Waiver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Waiver가 승인이 된다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에 가짜여권등을 조작해서 미국을 입국했을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있을 때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법죄기록으로 웨이버가 필요한 경우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있을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체자 배우자가 가짜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하였다하자. 시민권자 배우자와 불체자 배우자가 영주권 인터뷰를 가면 이민국 오피서는 영주권 승인을 위해서 웨이버를 파일 해야 하고 승인 되어야 한다고 할것이다.
    이때 Waiver 승인을 위한 중요한 조건은 불체자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지 못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남아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겪을수 있는 심각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받을 심각한 고통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만일 육체적인 병이 있으신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있고 불체자가 이분들을 돌보는등 중요한 역활을 입증해 보인다면 이러한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

    하지만 만일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건강 하다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심한 우울증이 있다면 불체자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추방으로 이어질 경우 이로 인한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받을 충격이나 이로 인한 심신 상태의 여부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겪게 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불체자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면 얼마나 극화될지 서류화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병원 진찰 기록과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한 evaluation이다.

    이런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승인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 것은 불체자의 미국에 있는 가족, 친지, 불체자의 미국 거주 기간, 불체자가 한국으로 돌아 가게 되면 생겨날 경제적인 고통, 불체자가 한국보다는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 불체자분의 세금보고 기록이나 좋은 인격, 과거 범죄 기록 유무들의 factors들을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프로비저널 웨이버(I-601A) 는 웨이버중의 하나로 예를 들어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지만 국경을 넘어 입국한 경우 미국안에서는 영주권을 받을수 없지만 프로비저널 웨이버(I-601A)를 통해 웨이버를 미국안에서 신청하고 승인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수속을 마무리 하고 입국하는것을 말한다. 지난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로 자격 조건도 시민권자 성인자녀와 영주권자 배우자, 자녀에게도 확대 될것으로 보이고 또한 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 의 확대 정의도 있을 예정이여서 더 자세한 방침은 이민국의 발표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프로비저널 웨이버가 필요하신 분들이 좀 더 많은 부분 어렵지 않게 합법적 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http://www.jparklawfirm.com/

    • 98.***.83.235

      요번 오바마행정명령으로 혹시 수혜를 받을지 모르는 한 사람의 가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써 601 웨이버의 확대 적용이 반갑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웨이버 전문변호사를 구하기도 많이 어렵습니다. 아무 이민변호사가 할수도 없고 많은 웨이버 케이스를 다루어본 변호사가 필요한데요..변호가 수임료도 많이 비싸고..또 어디까지 하드쉽을 확대 적용할지 모르지만 이게 많이 어려운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기준이 있는것도 아니고 누가 내 케이스를 다루는냐에 따라 복불복으로 갈리는것 같은데…요즘 들리는 이야기로는 미시민/영주권를 지닌 부모와 10년 넘게 살면 어쩌면 하드쉽에 대해 웨이버를 받을지도 모른다는데 그리 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죠.. 시민권자의 성인자녀는 결혼한 사람도 많고 이미 따로 살고 있는경우도 많을텐데 서로 같은곳에 살지 않는것만으도 하드쉽을 증명하기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족끼리 재결합을 목적으로 만든거라면 하드쉽의 기준을 많이 완화해야 할텐데요..시민권자 편모를 두고 있는 사람은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비지니스의 실질적인 모든것을 다 이사람이 하고 있는데 말이죠..하여튼 지켜봐야겠네요..

    • Jai-Hong Park 108.***.250.116

      웨이버에 궁금 하신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Tel) 201-461-2380 Email) park@jpark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