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중 체류 신분 유지 – 불법 체류

  • #1310250
    esther 66.***.242.86 1404

    안녕하세요.

    영주권 진행 중 입니다. L/C AUDIT 서류 제출하고, 결과 기다리는 중 입니다.
    LC PD 11/1/2013 입니다. h1 6년 만기가 6월말에 끝나서, 11월 h1 신청할때 까지,
    비는 4개월 신분유지를 위해, 관광비자 신청 했다가, 디나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경험담이나 조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윤세현 변호사 23.***.122.157

      이미 h-1B의 신분이 종료되셨기 때문에 관광신분으로 변경하여 거절된것을 appeal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미국내에서 하실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 관광신분으로 변경하다가 거절된 것에 관하여 appeal을 하는 방법
      2. 한국으로 돌아가신후 11월에 H-1B Petition을 신청하시고 비자를 받으신후 입국하시는 방법

      관광비자가 거절된 부분에 관하여 appeal을 하셔서 다시 승인을 받으신다면 문제가 없지만 appeal을 해서 만약 케이스를 승인받으지 못한다면 처음 거절된 시점부터 체류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를 잘 살펴보시고 가능한 케이스인지를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shawn@younlawfirm.com 으로 스캔하여 주시면 의견을 드릴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윤세현 변호사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Younlawfirm

    • .. 108.***.222.198

      11월 h1을 신청한다는 게 lc접수후 일년이 지나면 그걸 근거로 h1연장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H1이 끝나기 전에나 연장 가능한 시나리오지 이미 끝난 경우에도 그게 가능해요?

    • EB2 166.***.240.127

      저도 원글님 상황이랑 아주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EB2로 영주권 진행중이며 PD 날짜가 11/08/2013 인데 6월말 한국어 관련 LC audit 이 걸렸어요. 9/31/2014 이면 H1B 총 6년이 모두 끝납니다. 저희 변호사는 신분유지 문제로 recapture 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위해 약 45-60일간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권유해 주셨는데 개인적 문제 (관광으로 입국 후 10년이상 출국하지 않음 , 현재 한국에 연고지 없음, 가족들 모두 미국에 살고있으며 영주권자임)로 한국에 나갔다가 못 들어오게 될까봐 포기하고 지금 학원을 통해서 I-20 받아 학생비자로 변경신청 후 기다리는 중입니다. 만약 학생비자가 거부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