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자녀

  • #312949
    Sandy 74.***.134.224 2817
    안녕하세요,

    아들이 조금 있으면 14살이 됩니다.

    이곳에서 얻은 정보 중에, 영주권 자녀가 14세가 되면

    “자녀가 14세 생일이 되면 영주권 카드 갱신.

    지문을 찍지 않고 영주권 카드를 받은 자녀가 14세 생일이 되면,

    30일 이내에 Form I-90 신청, 지문을 찍고 새로운 Green Card를 신청할 것.

    30일 이후에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기존의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새로 받아야 한다고 함.

    14세를 넘어서 지문이 없는 영주권 카드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출입국 등에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새로 받지 않으면 정말 출입국을 할 수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음.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 영주권 카드에는 지문이 찍혀 있는데요.

    그러면 따로 신청하고 지문을 찍을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 어른들처럼 모든 손가락을 지문 찍는 것을 새로 하고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j 24.***.19.50

      14세가 되면 열손가락 지문을 모두 찍어야합니다. 영주권카드도 새로 받아야하고요. 영주권 카드에있는 지문은 흔히 말하는 “핑거” 때 찍은 손가락 지문입니다.

      출국이야 아무 문제없고 미국으로의 입국때는 1) 그냥 통과 2) 입국시 지문 찍음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법규는 “14세가 되면 열손가락 다 찍는다” 입니다. 귀찮지만 30일 이내에는 적어도 돈은 더 안내니까 가서 찍으세요.

    • Sandy 74.***.134.224

      고맙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