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opt 기록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 #1714498
    166.***.0.63 1535

    안녕하세요
    3순위 영주권 진행중에 어려움이 생겨서 글씁니다.
    저희는 작년 10월말 pd 로 오딧 없이 올해 4월에 LC 통과가 되었습니다.
    문호도 바로 열려서 동시접수 하려고 준비중에 마지막 사인까지 다 했는데 변호사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직 접수 못하고 있다고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LC 넣을때 스폰회사에서 opt 중이였습니다. 변호사도 알고있었고요. 제가 오피티로 일하는거 안넣어도 되냐 물었더니 어차피 3순위로 넣어서 대학도 필요없고 고등학교 졸업한걸로 넣기때문에 오피티 기록을 넣지않는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오딧없이 엘씨 통과가 되었는데
    140 485에 오피티로 일을 했다는기록을 넣는것은 모순이 되고
    허위로 서류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이민신청금지가 될 수가 있다고 첨부터 다시하거나 140 먼저 넣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485때 깐깐한 심사관이면 걸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오피티 기록이 i20 에 나와있기때문에 엘씨넣을때 처럼 일을 안했다고 할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 이민국에서 이해해주기 어려운상황인가요? 그냥 넘어갈수있는 상황일까요?
    제가 분명히 오피티 기록 넣자고 얘기했는데 안넣어도 된다고 변호사가 분명 그랬는데 너무 억울합니다..ㅠㅠ
    변호사 실수를 이민국에서 봐줄리는 더더욱 없고..
    정말 첨부터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이럴경우 변호사비+광고비+진행비 모두 다 또 지불해야하는건가요..?ㅠㅠ
    혹시 비슷한 사례 겪으시거나 변호사 실수로 일이 꼬이신분 있으신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ㅠㅠ

    • Won Law Firm 104.***.137.106

      재신청를 하실 필요 까지는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사실데로 설명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