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케해야하나요

    • 123 169.***.181.94

      한인회사 한인회사….

    • bb 70.***.209.171

      뭐 그런 사장이 다 있죠?

      만약, 원글님이 받은 돈을 회사에 도로 주면(그것도 현금?), 명백한 불법이구요
      그돈을 가지시면 합법입니다.
      뭘 더 망설이시는지요?

    • J 75.***.43.163

      기록다 남겨 두세요, 녹음이 됐든 뭐가 됐든

    • who 108.***.32.147

      아직 그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듯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직후 이런 상황이신 건가요?
      아직 근무중이시라면 …….
      아래 2 중 어느 상황인가요?
      1.본래 그 회사에서는 일정급여에 직원만 있음 되었고, 원글님 아니어도 직원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이 궂이 영주권자일 필요는 없었는데 원하니까 영주권스폰을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변호사가 영주권받으려면 적정임금이 ***이라 해서 오로지 영주권해주려고 허가했어요.
      2. 질문하신 분이 어디든 이직할만큼 능력이 있는데 고넘의 영주권땜에 저 회사에서 저임금받고 고생한거고 회사가 약속한 돈도 안주고 지금의 상황에 온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 brian 108.***.24.106

        1. 일단 이 임금으로는 직원을 구하기가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영주권에 묶여 적은 금액으로도 참았고요. (월 2천받습니다.)
        회사말로는 너 영주권해주려고 사인만해준건데 이렇게 됐으니 돈을 내놓아라 라는 상황이고요.
        2. 이직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시도를 해봐야 알겠지요. 사실 이 임금으로 너무 힘들어서 다른회사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 조언 72.***.133.121

      영주권 스폰서 해주는 거 쉬운 결정아닙니다.
      다시는 안보고 살거면 돈을 빼오도록 하시고,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사장편에서 해주세요.
      솔직히 영주권 스폰서 금액대로 다 지급하면 영세한 회사는 못버티구요.
      저도 14만5천불에 영주권 스폰서 받았는데 그거대로 받는 직원 영세한 한인회사에 한명도 없어요 ㅠㅠ
      능력이 되시면 다른 직장 구하셔서 연봉 많이 받으시면 되구요.
      능력이 안되시면 그냥 계시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처음 영주권 해줄때 영주권 들어갈 때 써넣는 금액으로 연봉 올려주면서 해주는 회사 한개도 없어요 ㅠㅠ

      • brian 108.***.24.106

        14만 후아…. 저 한달에 2천받습니다 ㅠㅠ 생활도 너무 힘들고 해서 안그래도 월급좀 올려달라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능력도 안되는게 돈 올려달라고 한다면서 욕먹고요..

    • 음.. 99.***.246.177

      영주권 절차상의 노동청 prevailing wage 조사가 미국 주류의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출된 임금이기 때문에, 한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임금보다 높은건 사실입니다.
      한인이 오너인 업체들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고 해도 노동청이 정한 그 임금대로 월급주고는 직원을 못썼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죠.

      원글님 경우는 영주권도 수속을 해주는 댓가로 그것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셨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겠는데, 더구나 영주권 수속을 하는 포지션인데 월 2천받고 일해왔다면, 영주권해 준 것만으로 그돈을 그대로 돌려주는건 억울하기도 할것같네요.

      서로 중간에서 협상할 여지는 없는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렵네요.
      근데 그돈 받으면 거기서 계속 일할수는 있는 상황인가요.
      다른데 오프닝이 있는지도 관건..

      • brian 108.***.24.106

        돈줄테니 월급올려달라고 협상안을 내놓았다가 거절당했고, 돈도 다 달랍니다.
        돈을 안뱉으면 회사는 그만둬야하고 다른데를 찾아봐야 하겠죠.
        어디든 가서 월 2천 못벌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에분이 돈 다시 주면 그것도 불법이라 하셔서..

        • eb2 50.***.44.197

          월2천 받으려고 그런 수모 당하면서 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사정이 있을수 있으나 원글님도 다른 곳 알라보시고 계시다고 하셨으니 그냥 돈 받고 돌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영주권 받은지 6개월 안 지났으면 그만두면서 꼭 layoff letter 받으세요.
          layoff 편지 안주면 그냥 무작정 출근 하면서 월급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짜르고 싶으면 official 하게 월급 못 줘서 짜른다는 편지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만두시면 꼭 Dept of Labor 가셔서 unemployment benefit 받으세요.

    • 고발 68.***.96.15

      영주권 수속비 반환했다는 증거, 수속비 않주면 협박받았다는 증거를 차근히 모아서 연 방정부 dept of labor, ICE에 고용주의 착취를 신고하면 법적으로 보호받고, 영주권 받기가 더 쉽고 빠름. 영주권 스폰서 않해줄까 두렵다고, 신고를 주저하는게 피해가 더큼.

      검사출신 변호사나 non-profit NGO(카톨릭계통)가서 상담받고 거기서 사법기관에 연결해줌. 한인새끼들이 도적놈이라, 월급 착취하고 그돈으로 벤츠 모는 뻔뻔한 새끼들이라 콩밥 먹는게 당연.. LA,뉴욕서 몇 놈 고용주 새끼들 고소당하고, 피해 노동자는 법률 구제받고 스폰서 없이 영주권 취득 몇케이스 직접 봤다.

    • 게굴이 144.***.224.2

      원글님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는데 질문은 하는것은 나름 스스로도 다시생각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스폰해주는 회사입장도 충분히 고려해보시고 님이 처음 스폰을 찾을때의 심정도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처음 시작할때와는 백번 다른 마음가짐이겠지요.

      역지사지 한번해보세요. 2천이 먹고살만하니 스폰받으라고 떠밀지는 안았을 것인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니 돈 받아내야하고 좋은 직장도 구해야하지요 .
      인간의 본성이니 뭐라할수는 없고 참 깝깝하네요.

      상황에 따라 기준이 바뀌는 경우라고 보여지네요.

      앞으로 미국생활 어떻게 해야할지의 기준부터 세우심이 우선순위인것 같네요.

    • ㅃㅃ 72.***.108.53

      그전에 적게 받기로 한거 아닌가요?

    • 꼭 잘리세요 173.***.169.161

      실업수당 챙기시려면 잘리세요.
      걔속 일 나가시고 월급 안주면 여기저기 다 보고하세요. EDD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