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변호사 계약 취소 시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3137802
    이런 108.***.198.230 1997

    EB-2 신청하기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프로세스를 진행하다가..
    복합적인 사유(저와 스폰서 사이 문제 등…) 로 영주권 신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비는 전액 납부한 상황이고…

    아직 filing 도 하지 않은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는 전액 환불 불가라고 하네요..
    자기들이 일을 거의 다 한 상황이라고 하면서요

    선임계약서 상에는 특별히 cancellation 조항 같은 건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일정 부분 환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ㅎㅎㅎ 66.***.119.228

      양심적인 사람은 일부 돌려줍니다

    • eb2 68.***.93.211

      법률상 일하지 않은만큼의 내용을 환불해주게 되어있습니다.
      case filing도 하지 않았는데 일을 거의 다 했다는건 납득이 가지 않네요.
      얼만큼 일을 했는지 invoice를 요청하시구요, 일했다는 자료들을 모두 요구하세요.
      무조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filing을 하지도 않았다는게 어떤갈 말씀하시는건지요?
      L/C 단계인지 140,485 단계인지 궁금하네요.
      만약 L/C 단계라면 타 변호사를 통해 Letter 작성해서 보내시고요(한국에서의 내용증명서 같은겁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소액재판 거시면 됩니다. 소액재판은 변호사 필요없이 혼자서도 할수 있으시구요.
      환불 해줄수밖에 없습니다. 전액은 받기 힘드시고요.

    • eb2 68.***.93.211

      참고로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보통 계약서에 따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fee dispute 이 발생할 경우 일한 시간당으로 계산하고 남은 비용만큼을 환불합니다. 또한 케이스 진행하면서 발생한 인쇄비용, 운전 마일리지 및 오일값, 전화비용 등등.

      아무리 난리처도 전액 환불 안해줄만큼은 아니니까 걱정하지마시고 더 궁금하시면 답글주세요.

    • NJH 173.***.225.10

      저는 변호사가 이민변호사도 아니었는데 진행했다가 임금책정부터 버벅대더니
      1년만에 본인은 못하겠다고 했는데도
      변호사비 한푼도 못돌려받았습니다.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다른변호사에게 진행해서 8개월만에 I-485 접수까지 가있는 상태입니다.

    • oo 173.***.169.161

      변호사한테 small claim 하세요ㅕ

    • 행쇼~~ 47.***.35.107

      질 나쁜 변호사에게 사기까지 당해가면서 우여곡절 끝에겨우 영주권 받았지만… 변호사가 수임료 돌려 주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 EB2 . 108.***.224.116

      미국생활 14년..
      변호사한테 수임료 돌려받았다는 소리는 못들어봤네요..

    • 지나가다 궁금해서 174.***.0.243

      위에 무조건 돌려주는 것이라고 적은 분들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글님이 원하시는 전액환불은 변호사 수임 계약시 명시 하지 않으셨으면 불가능 합니다. 그나마 부분적으로 환불을 해주면 다행인데 이 또한 캔슬에 대한 내용이 수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금액 또한 변호사가 말하기 나름이라 명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원글님과 같은 실수들을 하실까봐 이 글을 보는 다른 분들께 알려드리자면 변호사 비용, 특히 영주권 신청때 돈 한번에 주면 바보 입니다. 누가 돈을 한 번에 다 선불로 받고 열심히 일할까요?? 보통 3~4 회 나누어 지급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취소에 대한 내용을 변호사 수임시 포함시켜 계약하는게 좋아요.
      절대 선불로 전부 페이하지 마세여!!

    • RFE 70.***.98.246

      사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않은 이상 전액 돌려받는 건 힘들어 보입니다.
      참 아쉬운 건 신분문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변호사들에게 클레임 넣고 자기 권리 챙기기가 어렵다는거죠. 특히 이런 점을 너무나 잘 알고있는 이민 변호사들이라서요..
      일단 변호사에게 최대한 얘기해보시고 안돼면 스몰클레임 걸고 bar association에도 클레임 넣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5a 100.***.24.136

      한번에 완납이라니? 바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