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신청하기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프로세스를 진행하다가..
복합적인 사유(저와 스폰서 사이 문제 등…) 로 영주권 신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비는 전액 납부한 상황이고…
아직 filing 도 하지 않은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는 전액 환불 불가라고 하네요..
자기들이 일을 거의 다 한 상황이라고 하면서요
선임계약서 상에는 특별히 cancellation 조항 같은 건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일정 부분 환불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