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있으면 세제 혜택이 있나요?

  • #1556288
    first filing 24.***.145.98 1593

    영주권을 받고 나서 처음하는 텍스 보고입니다.
    영주권자인 경우 H1B 보유자보다 Tax return에서 혜택이 있는지요?

    저는 그동안 SSN이 없어 일을 하지 못했고 남편 외벌이로 joint filing을 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SSN 이 생긴 것 외에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요,
    2015년부터 저는 일을 시작해서 2014년 filing에 제가 보고해야 할 소득은 없습니다.
    그동안은 ITIN으로 세금 보고를 했고 올해부터 제 SSN으로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발견한 몇몇 정보를 보면 영주권을 받고 나면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filing에서 저의 SSN 사용이 혜택을 주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 지 아시는 분 계세요?

    • 없습니다 71.***.60.157

      영주권자라고 해서 특별한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 JS 71.***.105.204

      영주권 자체로 세율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지만, 영주권이 있음으로써 ITN에서 SSN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가지 텍스 크레딧을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이득 입니다. 예를 들어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SSN이 생김으로써 신청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크레딧으로, 특히 저소득층이면 아주 유용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 first filing 24.***.145.98

      시간 내서 답변해 주신 두 분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