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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고 나서 처음하는 텍스 보고입니다.
영주권자인 경우 H1B 보유자보다 Tax return에서 혜택이 있는지요?저는 그동안 SSN이 없어 일을 하지 못했고 남편 외벌이로 joint filing을 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SSN 이 생긴 것 외에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요,
2015년부터 저는 일을 시작해서 2014년 filing에 제가 보고해야 할 소득은 없습니다.
그동안은 ITIN으로 세금 보고를 했고 올해부터 제 SSN으로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발견한 몇몇 정보를 보면 영주권을 받고 나면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filing에서 저의 SSN 사용이 혜택을 주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 지 아시는 분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