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삭제하겠습니다.

    • Won Law Firm 104.***.137.106

      Lost and found에 물건를 넣으면 선생님께 보고해야 하는 written policy 있는지 학교에 확인해보시고 일어난 사건에 관해 반론할수 있는 hearing 기회를 요청해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Lost and found에 넣어다면 잘못한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