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와 미국 이주

  • #1330559
    도리도리 115.***.44.204 396

    안녕하세요

    한국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오년전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 나갈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다시 나가려고 남편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미국에 갈 생각이 없어서 한국에만 혼인 신고를 하고 대사관엔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가려고 하니 제가 이주 비자가 없는데 남편은 우선 무비자 여행으로 가서 혼인 신고를 거기서 한 뒤 이민 변호사를 통해서 영주권 진행을 하면 여기서 혼인 신고 후 일 처리보다 빠르다고 하네요

    그런 식으로 나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서류를 마치고 나가야 하는 걸까요?
    취업 연락 오는 몇 군데가 하와이인데 제 고양이 쿼런틴 문제로 준비하는데 육개월 이상 걸릴 것 같으니 여기서 서류를 마쳐야 한다면 그런 식으로 둘다 서류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