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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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d 98.***.93.141 4167

    안녕하세요. 세탁소 영주권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 현재 상태는 내년 5월달에 졸업하는 f1 visa 대학원생이고, h1b가 너무 복불복이고 어떻게바뀔지 몰라서 아는분이 세탁소를 하시는데 이 세탁소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까 생각중인데요

    1. 제가 만약에 세탁소를 통해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세탁소에서 일을 해야하나요?

    2. 제가 학부마치고 일하던 회사가 있는데 졸업하고 opt로 세탁소가 아닌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일하다 opt 기간이 끝날때까지 영주권이 안나오면 영주권 기다리는동안 ead카드를 발급받아서 일을 계속할수 있을까요?

    3. 학생신분(f1)으로 취업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OP 66.***.85.1

      세탁소를 통해 영주권 발급이 쉬웠으면 미국 오고 싶어하는 한국에 거주중인 제 사촌동생들 다 불러 들였을겁니다. 세탁소나 네일가게를 통해 못할껀 없습니다. 대신 조건이 까다롭죠. 일단 매출/매상이 일정 액수를 넘어야 하는데, 어지간한 중급 가게는 그 조건을 마추기 힘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 분야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데, 그 부분도 입증을 할 수 있어야 겠죠. 변호사비나 외국인 고용에 대한 세금같은 금전적 부담문제는 그 다음문제입니다

      • ead 98.***.93.141

        이분이 다른사람 비숙련직 영주권도 해준 경험이 있고 변호사도 안다고해서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이 세탁소로 영주권 받은사람이 운이 좋았던걸까요?

    • 시골촌놈 198.***.103.150

      님이 이민심사관이라면 대학원다니는 사람이 세탁소에서 일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금 의심을 살듯합니다

    • bn 67.***.72.203

      메인에도 올라와있지만 요새 비숙련 단속이 빡세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한번이라도 영주권 신청하시면 F-1비자 다시는 받기 어렵고, I-485 넣으면 OPT도 안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 ㅋㅋㅋ 107.***.161.6

      야 이건 좀 많이 웃겼다 ㅋㅋㅋㅋㅋㅋㅋ

    • ㅋㅋ 130.***.197.32

      요즘 대학원은 의복위생학과도 있나보네요…

      진지하게 답변 드리자면 485가 들어가 있는 상태면 opt가 끝나도 계속 일할 수 있구요. 물론 세탁소말고 그 다니던 회사에서 영주권이 들어간 경우죠. 그리고 opt 상태에서 h1b 당연히 신청 가능합니다.

    • ㅋㅋㅋㅋ 172.***.104.31

      1. 취업영주권을 주는 이유가….회사 (이 경우엔 세탁소)가 자기 회사에서 일 할 사람을 고용을 하고 싶은데 미국인이 아니라서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는게 취업 영주권인데…. 그럼 그걸로 영주권을 받으면 당연히 거기서 일을 해야하는거임. 그 회사에서 일을 하지도 않을건데 영주권을 왜 미국에서 당신에게 줘야함 ???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길… 만약 회사를(세탁소)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거기서 일한 기록이나 월급을 받았다는 W-2 나 1099 같은 서류가 없거나…세금보고서에 그 세탁소에 관한 기록이 없거나 하면 나중에 영주권 사기로 감옥갔다가 영주권 취소되고 강제출국 당하는건 어제오늘 뉴스에 맨날 나오는 이야기

      2. 대학원까지 나온 학력이 있는데 왜 학력과 관련되 직업을 택하지 않고 엉뚱하게 세탁소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이민국 입장에서 의심을 살 만함…..

      3. 일단 영주권 프로세싱을 시작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비자나 OPT 같은건 더이상 받을 수 가 없음…
      한마디로 모든것이 완벽하게 계획되고 준비됐을 때 영주권 절차를 시작해야함…

    • Mono 24.***.248.82

      꼼수부리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대학원까지 배운 사람치고 한심하네요.
      세탁소를 통해 거짓서류로 영주권 취득하려다 쫒겨납니다.

    • 세탁소진행1인 73.***.105.109

      저도 현재 아는분 통해서 세탁소에서 EB3 영주권 진행중이고 현재 140, 485 동시 접수된 상태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영주권 나온 후엔 1년정도는 일한것을 증명해야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도 문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이부분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3.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F-1입니다)

      그리고 세탁 분야 관련 기술이 없더라도 저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매니져로 진행해서 크게 문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매니져로 진행하면 세탁기술자 보다 연봉이 높게 측정되는데 그 부분을 세탁소에서 감당 할 수 있는지 (140을 위한 세금보고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 입니다.